월세 계약서 작성법 체크리스트|내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실전 가이드

 

월세 계약서 작성법 체크리스트|내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실전 가이드

“도장 찍기 전 이 글을 보셨나요?” 분쟁을 예방하는 필수 특약과 2026년 최신 임대차 법규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구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긴장하게 되는 순간인 월세 계약서 작성법과 체크리스트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약은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액 보증금일수록 사장님의 소중한 초기 자본이기에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임대차 시장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되었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 한 줄이 훗날 수백만 원의 수리비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사장님의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는 1,600단어 가이드를 통해 안전한 주거 생활의 초석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계약 황금률] 계약서 작성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으세요! 어제 확인했더라도 밤사이에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발행 일자와 시간까지 초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사장님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1.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판독과 실소유자 대조법

월세 계약서 작성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갑구에서는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소유권 분쟁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대출) 합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 내 보증금 +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80%를 넘는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집이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없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 항목 확인 내용 주의 사항
등기부 갑구 실소유자 성함, 생년월일 일치 신분증 원본 확인 필수
등기부 을구 근저당권(대출) 설정 금액 채권최고액 확인 요망
체납 여부 세금(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미납 시 선순위 채권 발생

2. [특약 기재] 분쟁을 0%로 만드는 월세 계약 필수 특약 5가지

계약서의 일반 문구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특약 사항입니다. 사장님을 지켜줄 5대 필수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항력 공백 방지). 둘째, “주요 시설물(보일러, 배관 등)의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소모품(전등, 건전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수리비 분쟁 방지). 셋째, “입주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입주 시 분쟁 방지). 넷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섯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이 5가지만 제대로 기재해도 월세 생활의 스트레스 80%는 사라집니다.

3. [권리 확보] 대항력의 완성,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의 결합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적인 보호막을 씌우는 사후 절차가 남았습니다. 2026년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사장님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또한, 이사 당일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사장님은 그 누구에게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권리인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니 잔금을 치르자마자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퇴거 준비] 장기수선충당금 회수와 원상복구 범위 확정

계약 종료 시점에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이 바로 원상복구관리비 정산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신다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는 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사장님이 대신 냈으므로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전액 돌려받아야 합니다. 또한, 생활하면서 발생한 미세한 벽지 변색이나 바닥 긁힘 등 ‘통상적인 손모’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고, 입주 전 미리 집 안 곳곳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월세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변심으로 취소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단, ‘본 계약 미체결 시 반환한다’는 조건의 문자가 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집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A. 임대차 보호법상 1년에 5% 이내로만 증액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3.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A.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이며, 계약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Q4.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A. 계약서에 금지 특약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나중에 냄새나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관리비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또 내야 하나요?
A. 관리비는 공용 부분 유지비이고, 세대 내 전등이나 도어락 등은 소모품 성격이 강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무조건 2년 더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7.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계도 기간 여부를 확인하시고 즉시 신고하세요.

Q8.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 가야 하면 어쩌죠?
A.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되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잊지 마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 2026 정보전달 블로그. 본 포스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 관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법적 효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