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알면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 공식,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 가구 유형별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최대 지급액 단독 34.97만원·부부 55.952만원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 복지로 모의계산 3단계 ✔ 국민연금 1.5배 초과시 최대 50% 감액 ✔ 재산 있어도 공제 커서 수급 가능한 경우 많음
| 항목 | 2026년 기준 |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월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 월 55만 9,520원(20% 감액 반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천원 |
소득인정액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합니까?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공적연금 등 전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각각의 공제액을 뺀 뒤 연 4%(월 0.33%)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채가 있다면 재산 가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실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 사례 | 소득인정액 | 수급 여부 |
| 단독, 서울 자가 5억+국민연금 20만원+금융재산 3천만원 | 약 142만원 | 수급 가능(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 단독, 자가 6억+금융재산 2천만원(연금 없음) | 약 191만원 | 수급 가능(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 부부, 남편 국민연금 60만원+아파트 3억원(아내 무소득) | 부부기준액 이하 | 수급 가능, 월 최대 55.952만원 |
국민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감액됩니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만 4,55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대상이라면 이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모의계산 전 준비할 것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주택·토지 등 부동산 시가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대출 등 부채 현황
자주 묻는 질문
Q. 모의계산 결과를 100% 신뢰해도 됩니까?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소득·재산이 반영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녀 소득도 계산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의 소득·재산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재산이 기준을 살짝 초과하면 아예 못 받습니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는 경우에도 감액된 금액으로 일부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소득인정액이 왜 실제 재산·소득보다 낮게 나오는지,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의 공제 방식 차이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