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 — 대상·금액·신청방법

2자녀부터 확대된 감면 기준과 차종별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5년부터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 글에서 대상 조건, 차종별 감면 금액, 신청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2자녀: 140만원 이하 50% 경감 ✔ 3자녀 이상: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 한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구분 6인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합·화물차
2자녀 140만원 이하 50% 경감, 초과 시 70만원 공제 해당 없음
3자녀 이상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초과 시 85% 감면)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초과 시 85% 감면)

감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2명 이상 가구까지 확대돼 2026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감면은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되므로, 여러 대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어떤 차량에 적용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금액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2자녀 가구가 6인 이하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50%가 경감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정액 공제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6인 이하 승용차든 7인승 이상 승합·화물차든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돼 초과분의 85%만 감면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등록 시점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차량등록 또는 지방세 담당 창구에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뒤에는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등록 전에 미리 감면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규등록 자동차제작증 등
이전등록 매매계약서 등

✅ 신청 전 확인할 것

✔ 자녀 수와 연령(18세 미만) ✔ 차종(6인 이하 승용차 vs 7인승 이상) ✔ 취득세 예상 금액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취득세를 낸 뒤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환급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등록 시점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Q. 두 대를 동시에 사면 둘 다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만 적용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감면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왜 85%만 적용되는지(최소납부세제), 차종별로 기준이 다른 이유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2026 정보전달 블로그. 감면 기준과 절차는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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