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이 글에서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조건, 계산 공식, 실제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조건: 주 15시간 이상+개근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기본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항목 | 내용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
| 지급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 적용 범위 |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 포함 |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 공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근무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다면 단시간 공식인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을 사용합니다.
| 주 근무시간 | 계산 방식 | 주휴수당(2026년 기준) |
| 주 40시간(하루 8시간) | 8×10,320원 | 82,560원 |
| 주 20시간 | (20÷40)×8×10,320원 | 약 41,280원 |
| 주 15시간 | (15÷40)×8×10,320원 | 약 30,960원 |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통장에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진 뒤 입금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시급이라도 월 수령액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집니다.
✅ 계산 전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 해당 주 개근 여부 확인 ✔ 결근·지각 처리 기준 확인 ✔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됐는지 확인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까?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주 14시간만 일해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아예 못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는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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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나 교대제처럼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 주휴수당 판단이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