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신청 총정리: 유형별 수당과 신청방법

역대 최대 115만개 확대, 유형별 자격과 수당을 확인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6일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 글에서 유형별 신청 자격, 월 수당,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2026년 115만2천개 역대 최대 ✔ 공익활동형 월29만원(65세+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월76만원 ✔ 유아돌봄특화형(신설) 월90만원 ✔ 11~12월 정기모집+수시모집

유형 대상 월 수당
공익활동형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9만원(월 30시간)
사회서비스형 60·65세 이상 76만원 수준(월 60시간)
유아돌봄 특화형(신설) 전문교육 이수자 최대 90만원
시장형·취업알선형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최저임금 이상(매출·시간 연동)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활동형(노인공익활동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대기자 없는 지역은 만 60~64세 차상위계층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세부사업은 60세 이상), 시장형·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공통 제외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 정부 일자리사업 3개 이상 중복 참여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 모집은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진행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을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모집을 놓쳤다면 지역별 수시 모집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본인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 ✔ 희망 유형의 제외 대상 해당 여부 ✔ 기초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영향 여부 ✔ 거주지 정기·수시 모집 일정

질문으로 한 번 더 확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참여하면 기초연금이 깎입니까?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까?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퇴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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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형과 시장형이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른지, 노인일자리 정책이 추구하는 여러 목표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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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정보전달 블로그. 유형별 수당과 자격은 지자체·수행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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