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 글에서 유형별 신청 자격, 월 수당,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2026년 115만2천개 역대 최대 ✔ 공익활동형 월29만원(65세+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월76만원 ✔ 유아돌봄특화형(신설) 월90만원 ✔ 11~12월 정기모집+수시모집
| 유형 | 대상 | 월 수당 |
| 공익활동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29만원(월 30시간) |
| 사회서비스형 | 60·65세 이상 | 76만원 수준(월 60시간) |
| 유아돌봄 특화형(신설) | 전문교육 이수자 | 최대 90만원 |
| 시장형·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 최저임금 이상(매출·시간 연동) |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활동형(노인공익활동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대기자 없는 지역은 만 60~64세 차상위계층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세부사업은 60세 이상), 시장형·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 모집은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진행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을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모집을 놓쳤다면 지역별 수시 모집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본인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 ✔ 희망 유형의 제외 대상 해당 여부 ✔ 기초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영향 여부 ✔ 거주지 정기·수시 모집 일정
질문으로 한 번 더 확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참여하면 기초연금이 깎입니까?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까?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퇴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