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없어져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당 한도는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며 출산 1회당 25회까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 10초 요약
✔ 소득 기준 없음: 난임 진단서가 있는 법률혼 부부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 회당 상한: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 한도 횟수: 한 번 출산할 때마다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합계 25회
✔ 신청: 시술 시작 전 정부24·e보건소·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 발급 전에 한 시술은 지원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소득 요건이 사라진 뒤의 대상 기준
과거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소득 조건과 거주 기간 조건이 모두 없어져 월 소득과 건강보험료 수준은 심사 항목이 아닙니다.
핵심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입니다.
혼인 요건은 법률혼 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입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준 주소지는 아내가 주민등록된 지역의 보건소입니다.
💡 꿀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의 본인부담률은 나이와 상관없이 30%입니다. 예전에 45세 이상이어서 부담률이 높았던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술별 지원금액과 횟수: 회당 얼마까지, 몇 회까지 받나
지원금은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회차별 상한 안에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시술 종류 | 회당 지원 상한 | 적용 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10만원 | 체외수정 20회 안에서 신선·동결 합산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50만원 | 체외수정 20회 안에서 신선·동결 합산 |
| 인공수정 | 30만원 | 인공수정 5회 |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이고,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같은 비급여 3종과 약제비, 냉동난자 해동비까지 회차별 상한 안에서 포함됩니다.
횟수는 부부 평생 기준이 아니라 출산 1회당 기준이라, 아이를 출산한 뒤 다시 시술을 받으면 횟수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친 25회가 한 번의 출산 단위로 묶입니다.
신선배아 회당 상한 110만원은 인공수정 회당 상한 30만원의 3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신선배아를 한도까지 20회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원 상한의 합계는 2,200만원에 이릅니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가격이 달라서 지원 상한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취소 신고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통지서 발급부터 시술비 청구까지
신청 창구는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 신청과 관할 보건소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배우자와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모두 끝나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의 부부는 첫 접수만큼은 보건소 창구를 직접 찾아야 하고,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1단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2단계: 자격 확인이 끝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3단계: 통지서 유효기간인 6개월 안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시작합니다.
- 4단계: 시술비는 병원이 보건소에 청구하고, 약제비와 해동비는 본인이 직접 청구합니다.
핵심은 신청이 시술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시작한 시술은 소급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제비와 냉동난자 해동비는 시술 완료 후 1개월 안에 방문, 이메일 또는 e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공통 서류와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 결과(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 부부가 따로 거주 | 가족관계증명서 |
| 사실혼 부부 | 시술 동의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년 이상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공문서(없으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 약제비 청구 | 청구서, 시술 확인서 사본, 처방전과 약제별 금액이 적힌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해동비 청구 |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확인서 사본,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
난임 진단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첫 신청 때 필요하고, 발급 후 10년이 지났으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본 같은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꿀팁
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남성 정액검사 결과가 6개월을 넘기면 재검사가 필요하므로 진단일 가까이에 받아 두세요.
지원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과 흔한 실수
허위 정보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이 박탈되고 받은 금액을 환수당합니다.
시술 후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한 보건소의 문의에는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정책 통계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지원이 결정되고, 미비한 상태로 접수하면 부족한 서류를 낸 날짜 기준으로 승인됩니다.
시술 주기를 도중에 중단했다면 다음 주기를 시작하기 전에 취소 안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통지서를 새 회차에 다시 쓸 수 없고,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함께 챙길 혜택: 난임 치료 휴가와 진단검진비
시술비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난임 치료 휴가: 한 해 최대 6일이며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유급휴가 급여 상한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 휴가 신청 서류: 진단서 대신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어 따로 진단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 난임 진단 검진비: 20세부터 49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여성은 AMH 혈액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을 13만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을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득과 건강보험료 수준은 더 이상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 Q.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횟수가 따로 계산되나요?
- 따로 계산되지 않고 체외수정 20회 안에서 합산됩니다. 인공수정은 별도로 5회입니다.
- Q. 시술을 먼저 받고 영수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시술비는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분부터 지원되므로 사후 신청은 어렵습니다.
- Q. 거주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은 아내의 주민등록지 보건소 기준이므로 이사했다면 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문턱이 없어진 만큼 난임 진단서와 지원결정통지서만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시술 시작 전 신청, 6개월 유효기간, 출산당 25회라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