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부부간 증여세 완전 정리

10년 합산 한도부터 신고기한, 취득세, 이월과세 10년까지 한 번에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부부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한도는 줄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고 10년 단위로 누적 계산되며, 증여 방식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가 따로 발생합니다.

현금과 부동산 증여에서 각각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 10초 요약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 원이며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 6억 원 초과분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과세됩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이 3% 줄어듭니다.

✔ 주택 증여 취득세는 3.5%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3.8%가 기본입니다.

✔ 부동산은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얼마나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합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6억 원씩 받는 것도 각각 가능합니다.

6억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연 6,000만 원, 월 500만 원, 하루 약 16만 원 수준입니다.

공제 대상은 혼인신고가 끝난 법률상 배우자뿐이며, 사실혼 기간과 혼인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공제 없이 계산됩니다.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증여 사실과 공제 내역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증여자 10년 합산 공제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부모(직계존속)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부모(직계존속) 2,000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혼인·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 1억 원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적용되며, 배우자 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으로 남은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모두 더한 금액에서 6억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첫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고, 공제 한도 6억 원이 새로 살아납니다.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내 증여를 모두 더하는 방식입니다.

상황 10년 합산액 과세표준 증여세(공제 전)
3억 원 증여 후 5년 뒤 3억 원 추가 6억 원 0원 0원
6억 원 증여 후 4년 뒤 1억 원 추가 7억 원 1억 원 1,000만 원
한 번에 8억 원 증여 8억 원 2억 원 3,000만 원
한 번에 10억 원 증여 10억 원 4억 원 7,000만 원

두 번째 증여의 세금은 합산액 전체로 계산한 세액에서 앞서 낸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한 번에 8억 원을 주면 3,000만 원이지만, 6억 원씩 10년 간격을 두고 나누면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어 격차가 큽니다.

증여자의 건강과 연령, 재산 규모, 자녀 수를 함께 놓고 분할 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일 이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해집니다. 미리 넘겼다고 상속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6억 원을 넘겨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늘 수 있으므로 연령이 높다면 6억 원 이내 분할이 유리합니다.

6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에서 1,000만 원을 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배우자 증여는 6억 원이 먼저 공제되므로, 11억 원을 증여한다면 과세표준 5억 원에 20%를 적용한 9,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이 세액은 하루로 나누면 약 24만 7,000원씩 1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은 증여자 구분이 달라 서로 합쳐지지 않고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홈택스 신고 방법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마감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3개월 뒤입니다.

10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10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해 1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홈택스에서 마감 전에 자진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이 3% 감면됩니다.

산출세액이 3,000만 원이면 90만 원을 덜 내고 2,910만 원을 납부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의 하루 0.022%
분납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연부연납 담보 제공 시 최대 5년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이 3,000만 원이면 600만 원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같은 금액 기준 하루 6,600원씩 쌓입니다.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붙고 3%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홈택스에서 작성)
  • 증여재산 평가 명세(부동산은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송금 내역, 이체 확인증 등 금융거래 자료
  • 부담부증여라면 채무 입증 서류

💡 꿀팁

부부 사이 증여는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훗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상속 때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냅니다.

일반 주택의 증여 취득세율은 취득세 3.5%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한 3.8%이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4.0%입니다.

구분 적용 세율 시가인정액 6억 원 기준
일반 주택 85㎡ 이하 3.8% 2,280만 원
일반 주택 85㎡ 초과 4.0% 2,400만 원
중과(85㎡ 이하) 12.4% 7,440만 원

중과는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며,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일 때 적용됩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라면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일 때 지역과 관계없이 중과 없이 3.5%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증여세 신고와 함께 일정을 맞추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 붙는 이월과세는 어떤 구조인가

배우자에게서 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안에 처분하면, 세법은 증여 시점의 시가 대신 상대 배우자가 처음 샀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차익을 계산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이 대상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증여는 5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입니다.

주식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라면 증여 후 1년 안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 일반 양도 이월과세 적용
취득가액 증여 당시 시가 6억 원 배우자 취득가액 3억 원
양도가액 7억 원 7억 원
양도차익 1억 원 4억 원

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과세되는 차익이 3억 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낸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고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셈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오히려 더 작게 나오면 일반 양도로 계산하고, 이월과세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보다 매도 후 현금 증여가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와 자금출처에서 주의할 점은

통상적인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주고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나 예금·적금, 주식 투자로 이어진 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산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한쪽이 전액을 부담했다면 자금 부담 비율에 맞춰 지분을 정하거나, 차액을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무이자·저리 대여는 연 4.6%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상환 계좌를 남기고 상환 자금도 본인 소득에서 나오도록 관리해야 증여로 재구성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명의 대출을 대신 갚지 않기
  • 고액 이체는 목적과 메모를 남기기
  • 6억 원 이내 증여는 신고서 제출로 기록 남기기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6억 원을 두 번에 나눠 주면 각각 6억 원 공제인가요?
아닙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합산되므로 두 번의 합계가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혼인신고 전에 받은 재산도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만 6억 원 공제 대상입니다.
Q.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10년입니다. 5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에 적용된 기간입니다.
Q. 증여 후 신고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3% 신고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6억 원 안에서 나눠 주고,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은 취득세와 10년 이월과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전체 세 부담이 정확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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