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보증금별 한도·금리 총정리

일반·청년·신혼 유형별 조건을 한 장의 표로 비교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버팀목전세자금은 같은 상품명 아래에서도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8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5천만원이 기본이고, 순자산 상한은 2026년 기준 3억 4,500만원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 칸이 어디인지 아래 순서대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10초 요약

✔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은 일반 5천만원, 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 7.5천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호당 한도는 일반 1.2억원 (지방은 8천만원), 청년 1.5억원, 신혼 2.5억원 (지방은 1.6억원)입니다.

✔ 금리는 일반 연 2.5~3.5%, 청년 연 2.2~3.3%, 신혼 연 1.9~3.3%입니다.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과 소득·순자산 기준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1개월 안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합가할 예정인 사람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구분 대상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일반 성년 무주택 세대주 5천만원 이하
일반(예외)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이주 세입자 6천만원 이하
청년전용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5천만원 이하 (2자녀 6천만원, 신혼 7.5천만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7.5천만원 이하

순자산은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쳐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자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 증빙으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 꿀팁

청년 요건과 신혼 요건을 동시에 갖췄다면 한도와 보증금 상한이 더 넓은 신혼부부 유형을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계산

대출 한도는 호당 한도와 전세금 비율 계산값을 비교해 더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신규 계약이라면 일반 가구는 전세금의 70%, 신혼과 2자녀 이상 가구와 청년은 80%가 비율 상한입니다.

갱신 계약은 늘어난 보증금 범위 안에서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보증금 상한 호당 한도
일반 수도권 3억원 / 지방 2억원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 지방 3억원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청년전용 3억원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신혼부부 수도권 4억원 / 지방 3억원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형·지역 전세 보증금 최대 대출 가능액
일반·수도권 1.5억원 1.05억원 (70%)
일반·수도권 2.5억원 1.2억원 (호당 한도)
청년 2억원 1.5억원 (80%는 1.6억원이지만 호당 한도 적용)
신혼·수도권 3억원 2.4억원 (80%)
신혼·지방 2.5억원 1.6억원 (호당 한도)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2025년 6월 말 정책대출이 조정되면서 청년은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신혼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에서 수도권 2.5억원·지방 1.6억원으로 한도가 내려갔습니다.

일반 가구 한도는 조정 대상에서 빠져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이 그대로입니다.

금리 구간과 우대금리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이며 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 기본 금리 범위(연)
일반 2.5% ~ 3.5%
청년전용 (소득 2천만원 이하) 2.2%
청년전용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청년전용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9%
청년전용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3.3%
신혼부부 1.9% ~ 3.3%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에 있는 집이면 위 금리보다 0.2%p 낮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우대는 자녀 3명 이상 0.7%p, 2명 0.5%p, 1명 0.3%p이며, 자녀 우대는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0.1%p, 대출액을 산정 한도의 30% 이내로 줄이면 0.2%p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구 등도 우대 대상이며, 어떤 조합이든 최종 금리의 하한은 연 1.0%입니다.

이자를 일상 단위로 바꿔 보면 일반 가구가 1.2억원을 연 3.0%로 빌릴 때 연 360만원, 월 30만원, 하루 약 1만원입니다.

다만 자산심사에서 기준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우대금리와 별개로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순자산이 3.45억원에 가까운 분은 신청 전 자산 조회가 필수입니다.

신청 시기·방법과 제출서류

신청 가능 기간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창구는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과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 수탁은행 영업점 두 가지입니다.

  • 1단계: 기금포털이나 은행에서 대출 조건 확인
  • 2단계: 기금e든든 온라인 접수나 은행 창구 방문
  • 3단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산심사
  • 4단계: 신청 때 입력한 휴대폰으로 심사 결과 문자 수신
  • 5단계: 서류 제출 후 수탁은행의 소득·담보물 심사
  • 6단계: 대출 승인과 실행

제출서류는 공통 서류와 소득 증빙으로 나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중 하나(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했더라도 보증 신청을 위해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전화하면 자산심사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과 연장, 보증기관

처음 계약하면 2년 이내로 실행되고, 임대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장을 거듭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쓰면 한 번에 2년 1개월, 전체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0년 이후 연장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입니다.

담보는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LH·SH 등 협약기관의 반환채권양도

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은 버팀목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사할 집의 유형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일반 버팀목은 아예 안 되나요?
일반 가구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초과 주택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까지 올라갑니다.
Q. 순자산 3.45억원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금액이 3.45억원을 넘으면 자산심사 부적격으로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Q. 지방 주택은 금리가 더 싼가요?
수도권 밖 주택은 기본 금리가 0.2%p 낮아지므로 같은 조건이면 지방 쪽 이자가 더 적습니다.
Q. 계약 갱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며, 증액된 보증금 범위에서 전세금 대비 비율을 적용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소득, 순자산 3.45억원, 보증금 상한이라는 세 가지 문턱을 통과하면 전세금의 70~80% 범위에서 유형별로 1.2억원부터 2.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자산 조회를 먼저 끝내 두면 이후 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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