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을 사면 구매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한국전력 지원사업이 2026년에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모든 가구가 아니라 복지할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과 계산 방식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가능한 가구는 누구인가
신청 자격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됩니다.
구매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 전에 산 제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예산이 먼저 바닥나면 조기 종료됩니다.
| 환급률 | 해당 가구 |
|---|---|
|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 사회복지시설 |
| 15% | 출산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
환급액 계산: 구매가 × 환급률, 상한 30만 원
환급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구매가에 환급률을 곱해 구합니다.
구매가가 30% 가구는 100만 원, 15% 가구는 200만 원에 이르면 상한 30만 원이 다 찹니다.
두 금액은 상한 30만 원을 환급률로 나눈 값으로, 30 ÷ 0.3과 30 ÷ 0.15에서 나옵니다.
| 구매 품목·가격 | 30% 가구 환급액 | 15% 가구 환급액 |
|---|---|---|
| TV 60만 원 | 18만 원 | 9만 원 |
| 세탁기 80만 원 | 24만 원 | 12만 원 |
| 냉장고 100만 원 | 30만 원 | 15만 원 |
| 에어컨 150만 원 | 30만 원 (45만 원에서 한도 적용) | 22만 5천 원 |
| 건조기 200만 원 | 30만 원 (60만 원에서 한도 적용) | 30만 원 |
상한 30만 원은 과거 연도에 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2024년에 15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15만 원입니다.
30만 원은 한 달 전기요금 3만 원 기준으로 10개월 치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대상 품목 11개와 인정 등급
대상 11개는 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에어컨·제습기·공기청정기·TV·전기밥솥·유선청소기입니다.
등급 판정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표기만 인정됩니다.
| 품목 | 인정 등급 |
|---|---|
| 벽걸이형 에어컨 | 1등급 |
| 그 외 에어컨 | 1~3등급 |
| 일반 세탁기 | 1~2등급 |
| 드럼 세탁기 | 1등급 |
| 유선청소기 | 1~3등급 |
| 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밥솥·공기청정기·TV·제습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 | 1등급 |
지원에서 빠지는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시스템에어컨, 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 냉동고, 냉온수기입니다.
💡 꿀팁
같은 에어컨이어도 벽걸이형은 1등급만, 스탠드형 등은 3등급까지 인정되므로 구매 전 형태별 기준을 먼저 대조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순서와 제출서류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 로그인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신청인과 구매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을 올리면 접수가 끝납니다.
신청 내역 화면에서 결과를 보고, 보완 요청이 오면 14일 안에 처리합니다.
- 신분증 사본
- 등급이 읽히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사진
- 제조번호 명판 근접 사진
- 거래내역서
-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중 승인번호가 찍힌 것
-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사회복지시설은 사업자등록증 추가
탈락을 부르는 흔한 실수
신청자 이름, 결제한 구매자, 계좌 예금주가 한 사람으로 일치해야 환급이 이뤄집니다.
가족 카드나 다른 가족 명의 통장을 쓰면 환급이 막힙니다.
보조금 수령용으로 만든 정부 전용 통장은 환급 계좌로 쓸 수 없습니다.
등급 숫자가 안 보이는 라벨 사진이나 초점이 흐린 명판 사진은 보완 요청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전력 1551-1212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
✔ 신청 자격: 복지할인을 받는 한전 고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 환급률 30%(취약계층)·15%(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당 누적 30만 원
✔ 2026.1.1~12.31에 구입한 11개 품목, 접수는 12.31까지이고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닫힘
✔ 증빙: 신분증·라벨·명판·거래내역서·영수증
✔ 신청자·구매자·예금주 동일, 문의 1551-1212
자주 묻는 질문
- Q. 할부 결제도 환급되나요?
- 구매 시기와 증빙 조건을 갖추면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가능한가요?
- 과거에 받은 금액을 누적 한도에서 제하고 남은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Q. 보완 요청은 언제까지 처리하나요?
- 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할인 가구는 구매가의 15% 또는 30%를 가구당 3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1등급 라벨과 본인 명의 계좌, 증빙 사진 5종을 갖춰 12월 31일 전에 접수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