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 글에서는 특례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신청·미신청 유불리 비교, 그리고 납세의무자 선택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 10초 요약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30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신청
✔ 특례 신청 시 공시가격 12억원 공제+세액공제, 미신청 시 부부 각자 9억원(합산 18억원) 공제
✔ 2026년부터 지분율 무관,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
✔ 국세청이 올해부터 유리한 쪽을 미리 계산해 안내, 과거 과다 납부분도 환급 추진
신청 대상과 방법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가 기본 대상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신청 방법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 서식 제출(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 제외 사유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 미적용 |
| 특례주택(일시적 2주택 등) | 지분율 무관, 선택하는 자에게 특례 적용 가능 |
📢 [참고]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신청 vs 미신청, 뭐가 유리할까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나이·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한도)까지 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 각자 9억원씩(합산 18억원) 기본공제만 받고 세액공제는 없어요.
| 구분 | 특례 신청 | 특례 미신청(일반 공동명의) |
|---|---|---|
| 기본공제 | 12억원(1인 기준) | 각자 9억원(합산 18억원) |
| 세액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최대 80%) | 없음 |
| 유리한 경우 | 고가주택+고령+장기보유 | 상대적 저가주택 또는 세액공제 혜택 적은 경우 |
기본공제만 보면 미신청 쪽이 6억원 더 많이 빼주기 때문에, 집값이 아주 높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될 배우자의 나이가 젊고 보유기간이 짧다면 오히려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정확한 유불리는 홈택스에서 두 방식을 직접 비교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납세의무자, 누구로 정해야 할까
특례를 신청하기로 했다면, 세액공제가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게 유리해요.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서 이 사람을 정할 수 있어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 홈택스에서 특례 적용·미적용 예상세액을 비교해봤는가?
✔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나이·보유기간 기준으로 정했는가?
✔ 신청 기간(9/16~9/30) 내에 서류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몰라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이 올해부터 이런 사례를 직접 찾아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엔 일반 공동명의 방식(각자 9억원 공제)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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