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501조 원을 넘어 처음으로 500조 원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유형별 수익률은 DB형 3.53%, DC형 8.47%로 크게 갈렸습니다.
어느 유형이 유리한지는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와 운용 수익률의 비교로 정리됩니다.
⏱ 10초 요약
✔ DB형 급여는 퇴직 무렵의 평균임금과 근속 햇수의 곱이며, 굴리는 쪽은 회사입니다.
✔ DC형은 사업주가 해마다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입금하고, 굴리는 쪽은 가입자입니다.
✔ 임금이 연 5%대로 오르면 DB, 연 2%대로 완만하면 DC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 DB에서 DC로는 전환되지만 DC에서 DB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중도인출은 DC와 IRP만 가능하고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줄어듭니다.
DB형과 DC형의 기본 구조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액은 마지막 석 달 평균임금에 근속 햇수를 곱해 구합니다.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고, 가입자는 상품을 고르지 않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회사가 넣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마다 연간 급여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하는 개인 계좌입니다.
이직하거나 퇴직해도 잔액을 그대로 이어서 운용합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퇴직급여 |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적립금 + 운용 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가입자 |
| 회사 적립 | 부담금 납입 |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법정 사유) |
| 수익률 2025 | 3.53% | 8.47% |
2025년 유형별 적립금과 수익률
2025년 말 총 적립금은 501.04조 원으로 전년 431.7조 원보다 16.1% 늘었습니다.
전 유형을 합친 수익률 6.47%는 2005년 제도 출범 이래 최고치입니다.
| 유형 | 적립금 | 비중 | 수익률 |
|---|---|---|---|
| DB형 | 228.9조 원 | 45.7% | 3.53% |
| DC형(기업형 IRP 포함) | 141.6조 원 | 28.2% | 8.47% |
| 개인형 IRP | 130.9조 원 | 26.1% | 9.44% |
운용 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3.09%, 실적배당형이 16.80%였습니다.
DB 적립금은 91.9%가 예금성 상품에 묶여 있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DC 계좌를 예금성 상품으로만 채우면 성과가 DB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절반 가까운 49.6%가 2~4%대 구간에 모여 있습니다.
수익률 10% 이상은 23.3%였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평균 3.7%였고, 안정형 비중이 85.4%였습니다.
임금상승률별 선택 기준과 예시 계산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월급 인상 폭이 투자 수익을 넘어서면 DB형, 못 미치면 DC형 쪽이 앞섭니다.
월 400만 원(연 4,800만 원)으로 20년 근속하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DC는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연 1회 복리로 가정했습니다.
DB는 마지막 해 월 임금에 20년을 곱했습니다.
| 임금 상승률 | DB형 | DC형 수익률 3.53% | DC형 수익률 8.47% |
|---|---|---|---|
| 연 2% | 약 1.17억 원 | 약 1.35억 원 | 약 2.22억 원 |
| 연 5% | 약 2.02억 원 | 약 1.77억 원 | 약 2.80억 원 |
연 2%대 상승이면 DC가 수익률 3.53%에서도 DB를 앞섭니다.
연 5%대 상승이면 DB는 DC 3.53%보다 약 0.25억 원 많습니다.
그러나 DC가 8.47%를 내면 DB를 약 0.78억 원 앞섭니다.
결국 DC의 수익률이 DB를 이기는 분기점은 임금 상승률 근처에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상여금·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잡히는 회사라면 DB 금액이 위 표보다 커집니다.
승진 시기에 임금이 한꺼번에 뛰는 직군도 DB 쪽으로 기웁니다.
💡 꿀팁
DC로 옮길 때는 수익률 8%대를 기대하기보다, 원리금보장 비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정하세요.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DB와 결과가 비슷해집니다.
전환 규칙과 임금피크 타이밍
DB에서 DC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DC에서 DB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규약에서 전환을 허용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내려가 DB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금피크 적용 전에 DB에서 DC로 옮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직군도 DC형과 IRP 이전이 편합니다.
-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서 전환 허용 여부 확인
- 임금피크 시작 연도와 예상 감액폭 계산
- 앞으로 5년간 예상 임금 상승률 가정
- 전환 후 운용할 상품과 원리금보장 비중 결정
전환 시기를 놓치면 DB 기준 금액이 이미 낮아진 뒤일 수 있습니다.
한 번 DC로 옮기면 DB로 복귀가 안 되므로 위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중도인출과 수수료는 어떻게 다를까
돈을 중간에 빼 쓰는 길은 DC형과 IRP에만 열려 있고 DB형에는 없습니다.
법정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구입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 동일 회사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 DC는 연 임금총액 12.5% 초과 의료비 |
| 개인회생·파산 | 5년 이내 결정·선고 |
| 재난 피해 | 피해일부터 3개월 내 신청 |
혼례 비용은 인출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적립금의 50% 한도 담보대출은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뉩니다.
DB는 회사가 부담하고, DC 회사 부담분도 회사가 냅니다.
DC 가입자 부담금과 개인형 IRP 수수료는 가입자가 내며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펀드 보수는 매일 기준가에서 빠져나가므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 꿀팁
개인형 IRP로 옮길 때는 금융사별 수수료율이 다르므로 같은 상품이라도 총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가입자는 지난해 83.5%였습니다.
연금 수령은 16.5%에 그쳤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낮아집니다.
| 구분 | 세율 |
|---|---|
| 연금소득세 55~69세 | 5.5% |
| 연금소득세 70~79세 | 4.4% |
| 연금소득세 80세 이상 | 3.3% |
| 퇴직소득세 수령 10년 차 이하 | 산출세액의 70% |
| 퇴직소득세 수령 11년 차부터 | 산출세액의 60% |
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유형을 한 번 옮기면 원래대로 복귀가 되나요?
- 복귀는 안 됩니다. 옮기는 방향이 DB에서 DC 하나뿐입니다.
- Q. 임금피크제가 다가오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내려가므로 적용 전에 DC로 옮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Q. DC형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내고,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냅니다. 규약으로 회사 부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Q. 퇴직연금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 사업장 규모별 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고 법 개정 후 정해집니다. 시행 이후 근속 기간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수익률보다 높으면 DB, 낮으면 DC가 유리합니다.
DB에서 DC로 한번 옮기면 되돌릴 수 없으니 임금피크 시점과 예상 임금 상승률을 먼저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