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지원 대상, 실제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최근 확대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10인 미만 사업장+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 가입자(6개월간 가입이력 없음) ✔ 보험료 80% 지원 ✔ 최대 36개월 ✔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모두 지원
|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사업주 |
| 소득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지원율·기간 | 보험료 80%, 최대 36개월 |
| 지원 보험 | 국민연금·고용보험(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만) |
지원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규 가입자란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 직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을 넘는 등 일부 고소득·고자산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해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월평균보수 약 270만 원 근로자 기준 지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담액(20%) | 지원액(80%) |
| 사업주(고용+연금) | 약 3만원 | 약 12만원 |
| 근로자(고용+연금) | 약 3만원 | 약 12만원 |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이미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지원 범위는 어떻게 확대되고 있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두루누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기존 국민연금·고용보험 중심 지원에서 산재보험·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10인 미만) ✔ 근로자 월평균보수(270만원 미만) ✔ 최근 6개월 가입 이력 여부 ✔ 예술인·노무제공자 해당 여부
헷갈리기 쉬운 질문 정리
Q.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Q. 이미 가입돼 있던 기존 직원도 대상입니까?
신규 가입자 위주로 지원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건강보험료도 지금 지원됩니까?
현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지원 대상이며, 건강보험·산재보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추진 단계로 보도되고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공식 발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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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가 왜 신규 가입자만 지원하는지, 2027년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