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2026년 9월 현재 성년 자녀 기본공제는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늘어난 부분과 활용 전략, 신고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성년 자녀 기본공제 10년간 5000만원(변동 없음)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 신설) 통합 최대 1억원
✔ 기본공제+혼인출산공제 합산 시 최대 1억5000만원
✔ 2026년 세제개편안(8.3 발표)에 기본공제·세율 변경 없음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신고
| 증여자-수증자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증여세 공제한도, 뭐가 달라지나(팩트체크)
성년 자녀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으로, 2026년 현재도 변동이 없습니다. ‘공제한도 상향’이라는 이야기는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때문에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례가 생기면서 기본공제와 합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됐지만, 기본공제 자체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일반 가정의 기본 공제나 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중복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통합 한도가 1억원이므로, 혼인 시점에 1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 시점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합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부모님 각각에게 5000만원씩 받아도 총 1억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자녀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받은 공제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10년 합산과세와 신고 방법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과거 증여액을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신고해야 하며, 법정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더 유리한가요?
재산 규모가 크다면 생전에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해 상속 시점의 전체 재산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배우자공제·일괄공제가 크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생활비·교육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됐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