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계산법 총정리 — 공식·사례·절차

계산 공식부터 실제 사례, 소송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유류분은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지만, 특별수익 판단과 재산 가치 평가가 얽혀 실제로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 공식과 사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10초 요약

✔ 공식: (상속재산+증여재산-채무)×유류분율-특별수익 ✔ 상속인 증여는 시기 무관 산입 ✔ 증여재산은 사망시점 가치로 평가 ✔ 초과특별수익자는 반환의무 없음 ✔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 확인 필요

유류분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합니까?

유류분 부족액 = (적극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유류분율은 배우자·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은 1/3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권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 상속인(자녀 등)에게 이뤄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전부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 계산 예시 — 자녀 2명(장남·차남), 장남에게만 증여한 경우

아버지의 적극 상속재산 5억원, 생전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상속개시 시점 가치) 10억원, 채무 없음, 차남의 특별수익 없음

① 기초재산 = 5억원 + 10억원 = 15억원

② 차남의 유류분율 = 법정상속분(1/2) × 1/2 = 1/4

③ 차남의 유류분액 = 15억원 × 1/4 = 3억 7,500만원

상속인 구성 유류분율(1인당)
배우자·자녀만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만 있는 경우(자녀 없음)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폐지(2024.4.25~)

증여재산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증여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사망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3억원이었던 아파트가 상속 시점에 10억원이 됐다면, 유류분 계산에는 10억원이 반영됩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시점 가치로 환산해 반영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별수익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실제 상속재산에서는 지분을 받지 못하고 그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 계산 전 확인할 것

✔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목록(상속인 대상 증여는 시기 무관 포함) ✔ 각 재산의 상속개시 시점 가치 ✔ 본인과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 ✔ 상속채무 존재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20년 전 증여도 정말 계산에 들어갑니까?

상속인(자녀 등)에게 이뤄진 증여라면 시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Q.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계산에서 빠집니까?

아닙니다. 처분했더라도 상속개시 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Q.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도 특별수익입니까?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결혼자금, 사업자금, 부동산 증여 등은 특별수익으로 분류돼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왜 시기 제한 없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사망 시점 가치로 평가하는 이유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2026 정보전달 블로그. 이 글은 상속법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재산 시가 평가와 특별수익 판단이 얽혀 있어,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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