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총정리 — 소득구간별 계산법

구간별 한도액부터 실제 부담금 계산 예시까지 확인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구간별 부담금, 계산 예시, 면제·감면 대상, 납부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시간당 단가 17,270원(최중증 가산 +3,000원) ✔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 약 2만원 ✔ 일반가구 소득구간별 최대 20만원대 ✔ 2026년 상한액 월 216,200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무엇입니까?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는 일반 기준 17,270원이며,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가산급여로 시간당 3,000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가구 유형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면제(0원)
차상위계층 월 정액 약 2만원
일반 가구 소득구간·이용시간별 차등, 최대 약 20만원대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 계산 예시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월 180시간(7구간) 이용 시

① 총 서비스 금액: 180시간 × 17,270원 ≈ 약 311만원

② 본인부담금(약 4% 적용): 약 12만원

1구간 최중증은 월 최대 480시간, 약 829.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5구간이라도 월 60시간, 약 100.4만원을 받을 수 있어 구간에 따라 지원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어떻게 됩니까?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6,200원으로,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3,089,062원)의 7%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는 A값의 5%인 154,400원이 상한액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이용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을 넘는 부담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면제·감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 전 확인할 것

✔ 본인 가구가 기초수급·차상위·일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희망 이용 구간(시간)과 예상 부담금 ✔ 최중증 가산급여 해당 여부 ✔ 가족급여 이용 가능 여부(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납부 시기와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급여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 실제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만 별도로 납부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통장사본은 바우처 지급용이 아니라, 이후 본인부담금 환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중증 장애인은 부담금이 더 높습니까?

부담금 자체는 소득 구간 기준으로 결정되며, 최중증이라고 무조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산급여가 붙어 전체 서비스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습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등 요건을 충족하고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50시간 교육 이수 후 가족급여 형태로 가능합니다.

Q. 부담금을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가구는 면제·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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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왜 국민연금 A값의 7%를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복지제도 간 지표 연동 구조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2026 정보전달 블로그. 정확한 본인부담금과 지원 구간은 개인별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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