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다면 중위소득 48%,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같은 용어 때문에 내가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구원 수, 지역, 실제 월세, 소득인정액을 한 번에 풀어 정리했어요.
⏱ 10초 요약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월 36만 9천원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기준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590~1,601만원
| 가구원 | 선정기준(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이 금액을 월급과 곧바로 비교하면 안 돼요.
심사에는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고, 낮다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월세 지원금은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1인 가구끼리 비교해도 서울과 지방의 상한은 크게 차이가 나요.
경기도와 인천은 2급지에 해당해요.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등 |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천원이고, 이 금액이 월세 지원의 상한선이에요.
월세 50만원을 내더라도 50만원을 전부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25만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 2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가 상한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그 차이만큼 본인 부담이 붙을 수 있어요.
- 가구원 수 확인
- 거주지역(급지) 확인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확인
-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확인
💡 꿀팁
4인 가구 서울 57만 1천원은 상한선이지 지급액이 아니에요. 실제 지급액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집이 내 소유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집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구분돼요.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형태예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대상 여부는 월급만 보지 말고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문의는 129로 하면 됩니다.
다만 대상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가구 구성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가려지니 복지로나 주민센터 조회가 가장 정확합니다.
급지별 금액은 2026년 안내 기준이며 최신 수치는 마이홈포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심사 기준은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이에요.
- Q. 월세가 60만원이면 60만원을 받나요?
- 아닙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이고 자기부담분도 반영될 수 있어요.
- Q.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월급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회만으로도 판단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