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다가오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궁금해지죠.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그리고 9월 18일부터 강화되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규정까지 정리했어요.
⏱ 10초 요약
✔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하한 보장)
✔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9월 18일부터 미지급 처벌 강화
평균임금, 무엇이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평균임금이고,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 항목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 기본급 | 포함 |
| 정기적·일률적 상여금 | 포함되는 경우 많음 |
| 연차수당(퇴직 전전년도분) | 일부 포함 |
| 일시적·은혜적 금품 | 불포함 |
📢 [계산 꿀팁]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껴서 직전 3개월 임금이 적게 잡혔다면, 그 기간과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근거가 회사 안내와 다르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조건 | 대상 여부 |
|---|---|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대상 |
| 계속근로 11개월(1년 미만) | 대상 아님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대상 아님 |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대상(동일 적용) |
지급기한과 9월 18일부터 강화되는 처벌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9월 18일부터는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강화돼요.
| 구분 | 9월 18일 이전 | 9월 18일 이후 |
|---|---|---|
| 형사처벌 상한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동일) | |
🔎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정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는가?
✔ 회사 계산 결과와 직접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봤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DC형은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일반 퇴직금 공식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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