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안 쓰는 통장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조회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잔액이 적은 계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지·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10초 요약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accountinfo.or.kr)에서 전 은행 계좌 일괄조회
✔ 1년 이상 무거래 +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는 즉시 이전·해지 가능
✔ 휴면예금 소멸시효 5년, 휴면보험금 2~3년
✔ 서금원 출연 휴면예금은 1천만원 이하 즉시 지급신청 가능
✔ 휴면보험금은 어카운트인포가 아닌 내보험찾아줌에서 별도 조회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
| 운영 주체 | 전국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
| 접속 주소 | accountinfo.or.kr(모바일 앱도 지원) |
| 이용 시간 | 조회 새벽 1시~밤 11시 / 지급신청 영업일 9시~22시 |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이 생기는 이유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은 해지(실효) 또는 만기 도래 후 소멸시효(2~3년)가 지난 보험금입니다. 둘 다 이사·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를 못 받거나 계좌·계약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이용법
-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 본인 명의 전 은행 계좌 목록·잔액 일괄조회
- 비활동성계좌(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초과)는 목록에 별도 표시
소액 자동해지 계좌 확인하기
| 조건 | 처리 가능 여부 |
|---|---|
| 1년 이상 무거래 + 잔액 50만원 이하 | 온라인에서 즉시 이전·해지 가능 |
| 잔액 50만원 초과 |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
| 마이너스통장·청약관련계좌·당좌예금 등 | 비활동성계좌로 취급되지 않음(대상 제외) |
💡 꿀팁
해지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굳이 이전하기 번거로우시다면 기부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환급·이전 신청 절차
- 휴면예금(서금원 출연분):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 후 1천만원 이하는 본인계좌로 즉시 지급신청(10분 내 지급)
- 1천만원 초과: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 휴면보험금: 어카운트인포가 아닌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별도 조회·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전·해지 시 원리금(원금+이자)이 함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증권사 계좌도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되나요?
네, 은행뿐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증권사) 계좌 중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비활동성 계좌도 조회·해지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