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총정리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소득기준,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학교급별 지급액은 초등 502,000원, 중등 699,000원, 고등 860,000원입니다.

수급자 선정 신청과 바우처 신청이 나뉘어 있어서, 순서를 알아야 지원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 10초 요약

✔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3,247,369원)

✔ 금액: 연 1회 바우처로 초등 502,000원, 중등 699,000원, 고등 860,000원

✔ 신청: 올해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 창구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접수

✔ 선정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 별도 신청 (2027년 2월 28일까지)

✔ 문의: 129, 1544-9654, 1599-2000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상 여부는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선과 비교하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기준(50%)
1인 2,564,238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3,778,360원
6인 8,555,952원 4,277,976원

월급 명세서 숫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주택, 자동차, 예금·적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복지로 앱에서 교육급여 신청
  • 2단계: 소득·재산 조사 (보통 30일 이내, 서류 보완이 있으면 최대 60일)
  • 3단계: 수급자 선정 통지 확인
  • 4단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 신청
  • 5단계: 충전된 카드로 교육 관련 가맹점에서 결제

복지로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교육급여 순서로 들어가고 서류는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올립니다.

💡 꿀팁

지원은 신청일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 계산을 끝내기 전에 먼저 접수해도 됩니다.

학교급별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며 고등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학교급 2025년 2026년 월 환산
초등학생 487,000원 502,000원 약 41,800원
중학생 679,000원 699,000원 약 58,200원
고등학생 768,000원 860,000원 약 71,700원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 15,000원, 중등 20,000원, 고등 92,000원이 올랐습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재학 중이면 금액이 합산되어, 초등 1명과 중등 1명은 1,201,000원, 중등 1명과 고등 1명은 1,559,000원, 초·중·고 1명씩은 2,061,000원입니다.

사립 무상교육 제외 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추가 지원되며, 교육청이 학교로 직접 지급하므로 학부모가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

교육급여 수급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 3월 초 집중 신청기간(2026년 3월 3일~20일)에 접수가 몰립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년도가 아니라 연도 단위로 운영됩니다.

서류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월세·전세 가구)
  • 자동차 보유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 방문 신청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어긋나 있으면 조사 기간이 길어지므로 전입신고부터 바로잡고 접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선정 방식과 급여 구간

교육급여는 복지급여 구간 중 가장 소득 상한이 높은 급여라서, 다른 급여에서 탈락해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해당 급여
32% 이하 생계급여 (교육급여 포함)
40% 이하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48% 이하 주거급여 (교육급여 포함)
50%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를 조금 넘는 가구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급식비 등)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기업체 재직자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니 해당되는지 먼저 따져보세요.

바우처 사용처와 사용 기한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에 충전되고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 사용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잔액이 모자라면 남는 금액만 카드로 결제하는 복합 결제가 됩니다.

  • 사용 가능: 서점·온라인 서점, 문구점, 학원·교습소, 독서실, 일부 학습 앱
  • 사용 불가: 유흥업소,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점
  •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도 2026년 12월~2027년 2월(예정)에 신분증을 들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기 전에 담당자와 전화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과 문의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중단되므로 변동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변동을 숨긴 채 받은 급여는 환수 대상이 되며, 바우처 카드를 양도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잔액은 사용 기한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새 학기 교재와 학용품 구매에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받고 있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 자격은 유지되는 동안 이어지지만, 학교가 바뀌거나 새로 대상이 된 학생은 신청이 필요하고 바우처 이용권은 해마다 별도 신청합니다.
Q.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만 지급되며, 현금 환전은 금지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교육급여가 중복 지급되나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교육급여를 함께 받으며, 생계급여는 현금,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로 따로 나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보통 30일 이내이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립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선과 학교급별 금액만 알면 대상 여부와 받을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수급자 신청, 바우처 신청, 사용 기한이라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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