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총급여별 환급액 총정리

총급여 5,500만원 기준 공제율, IRP 합산 900만원, 납입 마감과 수령 세금까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연금저축 납입액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6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하면 900만원까지 세금에서 빠집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로 나뉘며 이 차이가 900만원 납입 기준 29만 7,000원입니다.

이 글에서 내 총급여별 환급액, 납입 마감, 중도해지 불이익,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 10초 요약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이며 계좌 납입 상한은 1,800만원

✔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이 환급

✔ 올해 공제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목) 영업 마감 전까지 입금된 금액

✔ 55세 이전 해지는 16.5% 기타소득세, 연금 수령은 3.3~5.5% 연금소득세

총급여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그해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가 더해져 16.5%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12%에 지방소득세 1.2%가 더해져 13.2%입니다.

총급여 4,500만원과 5,500만원은 모두 16.5% 구간이고, 5,501만원부터 13.2%로 내려갑니다.

구분 소득세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13.2%

연금저축과 IRP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IRP를 함께 쓰면 두 계좌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서 300만원을 더 넣는 구조입니다.

IRP만 가지고 있어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한 연금계좌 연간 납입 상한은 1,800만원이며, 이 중 900만원에만 공제율이 곱해집니다.

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75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은 월 50만원입니다.

💡 꿀팁

증권사 연금저축 600만원과 은행 IRP 300만원처럼 기관이 달라도 한도는 하나로 묶여 9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두 앱의 올해 납입 내역을 합쳐 보세요.

내 총급여 기준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환급액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16.5% 구간에서는 연금저축 600만원이 99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900만원이 148만 5,000원으로 환급됩니다.

13.2% 구간에서는 600만원이 79만 2,000원, 900만원이 118만 8,000원입니다.

총급여 공제율 300만원 납입 600만원 납입 900만원 납입
4,500만원 16.5% 49만 5,000원 99만원 148만 5,000원
5,500만원 16.5% 49만 5,000원 99만원 148만 5,000원
7,000만원 13.2% 39만 6,000원 79만 2,000원 118만 8,000원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5,500만원 경계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29만 7,000원 벌어집니다.

월 단위로 보면 148만 5,000원은 월 약 12만 4,000원, 118만 8,000원은 월 약 9만 9,000원을 아끼는 효과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환급됩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에 못 미치면 모자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니, 다른 공제가 많은 분은 납입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결정세액부터 살펴야 합니다.

IRP까지 더해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무엇인가요?

먼저 올해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을 확인하고, 9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을 IRP에 입금합니다.

연금저축에 45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450만원을 넣어 900만원을 맞추는 식입니다.

  •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 (은행·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바로 개설)
  • 올해 연금저축 납입 누계 (앱의 납입 내역 조회)
  • 남은 한도 = 9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
  • 납입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반영 여부 확인

공제 한도 900만원을 넘긴 금액은 올해 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이내라면 계좌에는 정상 납입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훗날 수령할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납입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귀속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목) 금융기관 영업 마감 전까지 입금된 금액이 대상입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고 입금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75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12월에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고 시장 변동에 따른 매수 시점도 분산됩니다.

연말까지 한도를 다 못 채웠다면 남은 금액을 12월에 일시 납입해도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만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900만원을 해지하면 원금분만으로 148만 5,000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13.2%로 공제받은 분에게는 해지 세율 16.5%와 3.3%p 차이가 생겨 900만원당 29만 7,000원이 순손실로 남습니다.

예외도 있어서, 천재지변·사망·해외 이주·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에 따른 인출은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인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수령 나이 연금소득세율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1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위 표의 세율로 납세가 종료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45%)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세금이 적은 방식을 고릅니다.

연금 수령액 월 125만원이 연 1,500만원이므로, 월 수령액을 이 선에 맞추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만 600만원 넣으면 환급액이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99만원, 초과는 79만 2,000원입니다.
Q. 한도 초과분은 공제도 안 되고 손해인가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넣으면 초과 100만원은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연간 납입 상한 1,800만원 이내라 계좌에는 정상 납입되고 수령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Q.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 마감 전에 입금되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이체 지연을 감안해 며칠 앞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총급여 5,500만원이면 16.5%인가요, 13.2%인가요?
5,500만원 이하이므로 16.5%입니다. 5,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경계는 총급여 5,500만원, 공제 대상 상한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포함 900만원이라는 두 숫자가 핵심입니다.

마감 전 입금과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지키면 환급과 낮은 수령 세율을 함께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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