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액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6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하면 900만원까지 세금에서 빠집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로 나뉘며 이 차이가 900만원 납입 기준 29만 7,000원입니다.
이 글에서 내 총급여별 환급액, 납입 마감, 중도해지 불이익,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 10초 요약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이며 계좌 납입 상한은 1,800만원
✔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이 환급
✔ 올해 공제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목) 영업 마감 전까지 입금된 금액
✔ 55세 이전 해지는 16.5% 기타소득세, 연금 수령은 3.3~5.5% 연금소득세
총급여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그해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가 더해져 16.5%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12%에 지방소득세 1.2%가 더해져 13.2%입니다.
총급여 4,500만원과 5,500만원은 모두 16.5% 구간이고, 5,501만원부터 13.2%로 내려갑니다.
| 구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3.2% |
연금저축과 IRP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IRP를 함께 쓰면 두 계좌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서 300만원을 더 넣는 구조입니다.
IRP만 가지고 있어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한 연금계좌 연간 납입 상한은 1,800만원이며, 이 중 900만원에만 공제율이 곱해집니다.
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75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은 월 50만원입니다.
💡 꿀팁
증권사 연금저축 600만원과 은행 IRP 300만원처럼 기관이 달라도 한도는 하나로 묶여 9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두 앱의 올해 납입 내역을 합쳐 보세요.
내 총급여 기준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환급액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16.5% 구간에서는 연금저축 600만원이 99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900만원이 148만 5,000원으로 환급됩니다.
13.2% 구간에서는 600만원이 79만 2,000원, 900만원이 118만 8,000원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300만원 납입 | 600만원 납입 | 900만원 납입 |
|---|---|---|---|---|
| 4,500만원 | 16.5% | 49만 5,000원 | 99만원 | 148만 5,000원 |
| 5,500만원 | 16.5% | 49만 5,000원 | 99만원 | 148만 5,000원 |
| 7,000만원 | 13.2% | 39만 6,000원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5,500만원 경계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29만 7,000원 벌어집니다.
월 단위로 보면 148만 5,000원은 월 약 12만 4,000원, 118만 8,000원은 월 약 9만 9,000원을 아끼는 효과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환급됩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에 못 미치면 모자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니, 다른 공제가 많은 분은 납입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결정세액부터 살펴야 합니다.
IRP까지 더해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무엇인가요?
먼저 올해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을 확인하고, 9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을 IRP에 입금합니다.
연금저축에 45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450만원을 넣어 900만원을 맞추는 식입니다.
-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 (은행·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바로 개설)
- 올해 연금저축 납입 누계 (앱의 납입 내역 조회)
- 남은 한도 = 9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
- 납입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반영 여부 확인
공제 한도 900만원을 넘긴 금액은 올해 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이내라면 계좌에는 정상 납입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훗날 수령할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납입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귀속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목) 금융기관 영업 마감 전까지 입금된 금액이 대상입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고 입금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75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12월에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고 시장 변동에 따른 매수 시점도 분산됩니다.
연말까지 한도를 다 못 채웠다면 남은 금액을 12월에 일시 납입해도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만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900만원을 해지하면 원금분만으로 148만 5,000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13.2%로 공제받은 분에게는 해지 세율 16.5%와 3.3%p 차이가 생겨 900만원당 29만 7,000원이 순손실로 남습니다.
예외도 있어서, 천재지변·사망·해외 이주·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에 따른 인출은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인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만 55~69세 | 5.5% |
| 만 70~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1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위 표의 세율로 납세가 종료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45%)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세금이 적은 방식을 고릅니다.
연금 수령액 월 125만원이 연 1,500만원이므로, 월 수령액을 이 선에 맞추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금저축만 600만원 넣으면 환급액이 얼마인가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99만원, 초과는 79만 2,000원입니다.
- Q. 한도 초과분은 공제도 안 되고 손해인가요?
-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넣으면 초과 100만원은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연간 납입 상한 1,800만원 이내라 계좌에는 정상 납입되고 수령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 Q.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 2026년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 마감 전에 입금되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이체 지연을 감안해 며칠 앞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총급여 5,500만원이면 16.5%인가요, 13.2%인가요?
- 5,500만원 이하이므로 16.5%입니다. 5,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경계는 총급여 5,500만원, 공제 대상 상한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포함 900만원이라는 두 숫자가 핵심입니다.
마감 전 입금과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지키면 환급과 낮은 수령 세율을 함께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