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필수 항목을 다 채워도, 정작 이자를 얼마로 정해야 세무 리스크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글에서는 국세청 적정이자율(연 4.6%)을 기준으로 금액대별로 실제 얼마를 이자로 정해야 하는지 계산해보고, 확정일자와 공증 중 어느 쪽을 받아야 하는지 비교했어요.
⏱ 10초 요약
✔ 2026년 국세청 적정이자율: 연 4.6%
✔ 무이자 한도(증여세 안전선): 약 2억 1,700만 원
✔ 확정일자: 저렴하고 간편(약 1,000원), 공증: 비싸지만 확실
✔ 페이백(이자 되돌려받기)은 절대 금지, 적발 시 원금 전체 증여세 위험
금액대별 적정이자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실제 받은 이자가 이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이 기준을 금액대별로 계산해보면 이래요.
| 차용 금액 | 연 4.6% 적정이자 | 무이자 가능 여부 |
|---|---|---|
| 5,000만 원 | 약 230만 원 | 무이자 가능 |
| 1억 원 | 약 460만 원 | 무이자 가능 |
| 2억 1,700만 원 | 약 998만 원 | 무이자 가능(한도선) |
| 3억 원 | 약 1,380만 원 | 일부 이자 필요(차액 1,000만 원 넘지 않게) |
계산 원리는 간단해요. ‘1,000만 원 ÷ 4.6% ≈ 2억 1,700만 원’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 원금 한도예요. 이 금액을 넘어서면, 적정이자와 실제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자를 설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린다면 적정이자는 약 1,380만 원인데, 여기서 380만 원 이상을 실제로 지급해야 차액이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가요. 즉 실제 이자를 최소 380만 원 이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안전해요.
📢 [계산 꿀팁]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서류상으로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증빙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확정일자 vs 공증,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이지만, 비용과 효력의 강도가 다릅니다.
| 구분 | 확정일자 | 공증 |
|---|---|---|
| 받는 곳 | 주민센터 | 공증사무소 |
| 비용 | 약 1,000원 | 대여 금액에 따라 상이(상대적으로 고액) |
| 효력 | 작성 시점 입증 | 작성 시점 입증 + 강제집행력 확보 가능 |
| 적합한 상황 | 소액~중간 금액, 가족 간 대여 | 고액, 분쟁 가능성이 높은 대여 |
가족 간 소액~중간 금액 대여라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금액이 크거나, 향후 상환이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게 나중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때 훨씬 유리해요.
📢 [실전 꿀팁]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는 차용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바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공증은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필요 서류와 예상 비용을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차용 금액이 무이자 한도(약 2억 1,700만 원)를 넘는지 확인했는가?
✔ 넘는다면 최소 지급해야 할 이자 금액을 계산했는가?
✔ 이자 지급은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길 계획인가?
✔ 확정일자와 공증 중 상황에 맞는 쪽을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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