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난임치료휴가급여가 확대되고, 관련 제도들이 함께 개편돼요. 이 글에서는 확대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같은 시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까지 정리했어요.
⏱ 10초 요약
✔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기존과 동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2일→4일로 확대
✔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청구,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청구 필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신설
✔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점이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내용
| 구분 | 현행 | 2026.11.27부터 |
|---|---|---|
| 휴가 일수 | 연 6일 | 연 6일(동일) |
| 회사 유급 처리 | 최초 2일 | 최초 2일(동일) |
| 정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2일 | 최초 4일로 확대 |
| 급여 상한(1일) | 84,210원 | 84,210원(4일이면 최대 336,840원) |
📢 [핵심 주의] 확대되는 급여는 회사가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함께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에게 5일의 휴가가 새로 생기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휴가 일수 | 5일(최초 3일 유급) |
| 신청 기한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사에 청구 |
| 정부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 정부 지원 |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 시점도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져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시행돼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는가?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가?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청구 일정을 계획했는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이내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업 다니면 급여 지원을 못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최초 2일은 여전히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Q. 남편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와 함께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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