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금액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상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 인상되면서 예전 기준으로 어림잡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 공식부터 수급일수, 신청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총일수×60% ✔ 2026년 4월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조건: 고용보험 180일+비자발적 퇴사 ✔ 수급일수 120~270일 ✔ 반복수급 시 감액
| 항목 | 내용 |
| 계산 공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총일수×60% |
| 1일 상한액 | 68,100원(2026년 4월 기준) |
| 1일 하한액 | 66,048원 |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다만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가능
- 실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에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적용액 | 실제 적용 |
| 900만 원(91일) | 약 98,901원 | 약 59,341원 | 하한액 66,048원 적용 |
| 1,500만 원(91일) | 약 164,835원 | 약 98,901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
수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수급일수는 정확히는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에 따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만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가 사라지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부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반복수급 이력 여부
반복수급 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2026년부터 반복수급 제재가 강화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급여액이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으며, 대기 기간도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가 대상이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 등 조건을 충족하면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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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한때 상한액을 역전했던 독특한 현상과 그 배경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