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한 사람을 인적공제로 올리면 과세 대상 소득이 150만원 줄어듭니다.
그 150만원은 나이와 소득, 동거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누구를 올릴 수 있는지, 얼마가 공제되는지, 맞벌이 부부는 누가 올려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 10초 요약
✔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며, 12월 31일 시점의 나이와 연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연 100만원(소득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 월급만 받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 추가로 얹히는 금액은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
✔ 같은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와 형제자매는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누구까지인가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한 사람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본인 공제는 별도 요건 없이 적용되고, 나머지 가족은 관계별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2026년 12월 31일 시점)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만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입양자 | 만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양육)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생일이 12월 말이어도 나이 요건은 12월 31일 시점으로 계산하므로, 만 60세 생일이 12월 31일 이전이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과 나이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금액을 모두 합쳐 연 100만원 이하일 때 충족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통과합니다.
총급여 500만원은 월평균 약 41만 7천원 수준이라,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로도 쉽게 넘는 금액입니다.
| 소득 종류 | 공제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 |
|---|---|
| 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통과 (일용근로 포함 합산) |
| 사업·프리랜서 소득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으로 계산 |
| 양도소득·퇴직소득 | 금액 전체가 합산 대상 (부동산·주식 양도 포함) |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어 제외 |
|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제외 |
소득 요건은 100만원 이하이면 150만원 전액 공제, 1원이라도 넘으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봉 인상이나 일시적 수입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살짝 넘기는 순간 공제액 150만원이 모두 사라집니다.
소득금액 99만원과 101만원은 소득 차이가 2만원이지만, 세금 차이는 150만원에 적용 세율을 곱한 만큼 벌어집니다.
나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시점의 만 나이를 쓰며, 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합계로 봅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가 보여주는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은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과 상반기 근로소득 중심이라, 11월과 12월에 생긴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연간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에 가족별 연간 소득을 직접 더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형제자매·자녀는 동거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동거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입양자는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취학·질병 치료·근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 한해 동거로 인정됩니다.
- 부모님: 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면 별거해도 공제 가능
- 자녀: 만 20세 이하이면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
- 형제자매: 같은 주소 거주와 생계 공동이 함께 필요
- 배우자의 부모님·형제자매도 같은 요건으로 올릴 수 있음
💡 꿀팁
부모님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계신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실제 생활비를 보내는 이체 내역 등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소명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추가공제는 얼마인가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는 공제로,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서 적용합니다.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1명당 연 100만원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연 50만원이며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는 경우 연 100만원입니다.
| 구분 | 추가공제액 | 대상 |
|---|---|---|
| 경로우대 | 연 100만원 | 만 70세 이상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장애인 | 연 200만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시 치료 중증환자 |
| 부녀자 | 연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등 |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만 70세가 넘은 부모님을 올리면 150만원에 100만원이 더해져 한 분당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15% 구간이라면 250만원 공제는 세금 37만 5천원 감소에 해당하고, 월로 나누면 약 3만 1천원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자녀세액공제도 받아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입니다.
맞벌이라면 부모님은 부부 중 누구 앞으로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부양가족 한 명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부부가 같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각각 올리면 중복 공제가 됩니다.
원칙은 적용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같은 150만원이라도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22만 5천원, 24% 구간이면 36만원, 35% 구간이면 52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24% 구간은 하루로 나누면 약 990원 수준의 절세입니다.
| 적용 세율 | 150만원 공제 시 세금 감소 | 월 환산 |
|---|---|---|
| 15% | 225,000원 | 약 18,750원 |
| 24% | 360,000원 | 약 30,000원 |
| 35% | 525,000원 | 약 43,750원 |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감소액은 이보다 약 10% 더 커집니다.
부부가 서로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한쪽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쪽에 부모님을 올려야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실제 낸 사람과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달라지면 공제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사람의 예상 환급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 뒤 합계가 큰 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언제 어떻게 불러오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에 개통하며, 직전에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려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월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자료는 해당 가족이 직접 제공 동의를 한 뒤에야 화면에 나타납니다.
만 19세 이상 가족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동의를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본인이 미성년자녀 자료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1단계: 부모님·성인 자녀 등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부탁
- 2단계: 간소화서비스 개통 후 홈택스·손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
- 3단계: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부양가족 등록 후 공제 서류 제출
- 4단계: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공제 서류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으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으며, 부당한 방법이면 최대 40%까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중복 공제를 전산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올리면 소명 요청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님이 만 60세가 안 됐는데 공제가 되나요?
-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므로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만 60세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Q.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한 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그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며, 공제액 150만원이 모두 사라집니다.
- Q.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각각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 중복 공제로 판정됩니다. 부모님을 누가 올릴지 형제끼리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꼭 해야 하나요?
-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의료비·보험료 등의 자료가 화면에 나오지 않아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나이, 소득 100만원, 동거 요건을 모두 통과한 가족만 150만원씩 인정됩니다.
연말에 가족별 연간 소득을 합산하고, 맞벌이라면 세율이 높은 쪽과 의료비·카드 공제까지 함께 비교해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