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월 상한과 실수령액 총정리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원, 부모 합산 최대 4,000만원 구조를 한 번에 봅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처음 6개월간 월급 전액을 월 450만원 한도 안에서 보전해 주는 장치가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핵심은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시작해 45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오른다는 점이며, 실제 수령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이 결정합니다.

일반 급여와의 차이, 사후지급금 폐지, 신청 시기와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10초 요약

✔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급액: 처음 6개월은 월급 전액, 상한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 상승

✔ 6+6이 아닌 경우: 석 달 250만원, 이후 석 달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한도

✔ 절차: 회사 신청 후 사업주의 확인서 등록, 이어서 온라인 급여 청구

✔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폐지, 신청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6+6으로 매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 기준으로 첫 달과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 이후 한 달마다 50만원씩 올라 여섯째 달에 450만원이 됩니다.

지급 비율은 6개월 내내 통상임금의 100%이고, 상한은 그 한도를 정하는 천장 역할을 합니다.

6개월을 전부 상한까지 받으면 한 사람이 2,000만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최대 4,000만원입니다.

6개월이 끝나면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 한도라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휴직 개월차 6+6 월 상한 일반 월 상한 6+6 추가분
1개월 250만원 250만원 0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0원
3개월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4개월 350만원 200만원 150만원
5개월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6개월 450만원 200만원 250만원
6개월 합계 2,000만원 1,350만원 650만원

6개월 합계로 보면 일반 급여보다 한 사람당 최대 650만원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월 450만원은 하루로 나누면 약 15만원, 월 250만원은 하루 약 8만 3천원 수준입니다.

다만 상한이 높아도 통상임금이 낮으면 월급만큼만 나오므로,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일반 급여와 6+6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6+6이 아닌 일반 급여 상한과 사후지급금은 지금 어떤가요?

특례가 없는 일반 급여는 처음 3개월 월 250만원, 다음 3개월 월 200만원, 그 뒤로는 월급의 80%이면서 160만원 이내입니다.

월 하한은 70만원이어서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초기 3개월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받던 방식이 없어졌고, 책정된 금액 전액을 휴직 중에 매달 받습니다.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 월 하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통상임금별로 6개월 동안 실제 얼마를 받나요?

실수령액은 매달 통상임금과 그 달의 상한 중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모든 달이 상한 아래라서 매달 200만원씩 6개월에 1,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50, 250, 300, 300, 300, 300만원으로 6개월에 1,700만원입니다.

월급이 400만원이면 마지막 달만 상한(450만원)보다 낮아 합계가 1,9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500만원 이상이면 상한을 그대로 받아 6개월에 2,00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도 같은 방식으로 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통상임금 500만원, 다른 사람이 350만원이면 2,000만원과 1,850만원을 합해 3,8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6+6 6개월 합계 일반 급여 6개월 합계
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300만원 1,700만원 1,350만원
400만원 1,950만원 1,350만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1,350만원

💡 꿀팁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이어서 세전 월급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을 더해 두면 월별 금액을 미리 계산하기 쉽습니다.

6+6 대상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례의 문턱은 두 가지로, 부모 둘 다 같은 아이로 휴직할 것과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쓰든 번갈아 쓰든 상관없습니다.

각자 아래 기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다만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긴 뒤 휴직을 시작하면 6+6 상한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쪽 부모만 휴직하는 경우에도 일반 급여가 적용되므로, 부부가 휴직 시작 시점을 18개월 안에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장 규정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회사 신청, 확인서 등록, 급여 신청의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그다음 회사 담당자가 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전산에 등록합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고용24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회사에 내는 신청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출생증명서
  • 사업장이 전산에 올리는 휴직 확인서
  • 월급 구성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입금받을 본인 계좌

청구 방식은 월별과 일괄 중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휴직 마지막 날부터 1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는 급여가 생기므로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빙해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 지급액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른 사업장 취업 등은 급여 지급에 영향을 줍니다.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 상담센터나 고용24 온라인 창구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둘이 같은 시기에 쉬어야 6+6인가요?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 육아휴직을 쓰면 됩니다.
Q. 6+6 월 450만원은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6개월차 상한이 450만원일 뿐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지급됩니다.
Q. 사후지급금은 아직 남아 있나요?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Q.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6+6의 월 상한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오르지만,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상한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부부의 통상임금과 휴직 시작 시기를 먼저 맞춰 월별 금액을 계산해 두면 신청이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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