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나 중고차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차종별 취득세율과 감면 한도, 실제 계산 예시, 그리고 최근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 이슈까지 정리했어요.
⏱ 10초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 7%, 영업용 4%, 경차 4%, 화물·승합 5%
✔ 자동차는 2011년 이후 취득세·등록세 통합, 별도 등록면허세 없음
✔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대부분 0원), 전기차·수소차는 140만원 감면(2026.12.31까지)
✔ 하이브리드는 2024년 말 감면 폐지, 현재 일반 승용차와 동일 7% 적용
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세율 | 구성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취득세 6%+지방교육세 1% |
| 영업용 승용차 | 4% | 취득세 3.5%+지방교육세 0.5% |
| 경차(1,000cc 이하) | 4% | 취득세 3.5%+지방교육세 0.5% |
| 화물·승합 | 5% | – |
📢 [계산 공식]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신차는 계약서상 차량가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감면 종류별 한도
경차와 전기차,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감면 내용 |
|---|---|
| 경차 | 세율 4%+산출세액 75만원 이하 전액 면제(대부분 0원) |
| 전기차·수소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2026.12.31까지 한시 적용) |
| 하이브리드 | 감면 폐지(2024.12.31부), 현재 7% 그대로 적용 |
| 다자녀(2자녀) | 50% 감면, 최대 70만원 |
| 다자녀(3자녀 이상) | 7인승 이상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최대 140만원 |
|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 1대 한정 전액 면제(비영업용, 2000cc 이하) |
차종별 계산 예시
같은 4,000만원대 차량이어도 차종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취득세는 크게 달라져요.
| 차종 | 과세표준 | 실제 납부액 |
|---|---|---|
| 일반 승용차 | 4,000만원 | 약 280만원(7%) |
| 경차 | 1,400만원 | 0원(75만원 한도 내 전액 면제) |
| 전기차 | 4,500만원 | 약 175만원(315만원-140만원 감면) |
📢 [최근 이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세율이 3.5%에서 5%로 복귀했어요. 출고일이 7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수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구매 전 체크리스트
✔ 차종별 취득세율을 확인했는가?
✔ 경차·전기차 등 감면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 중고차라면 시가표준액을 미리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면허세는 따로 안 내도 되나요?
네, 자동차는 2011년 이후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돼 별도 등록면허세가 없습니다.
Q.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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