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구간별 부담금, 계산 예시, 면제·감면 대상, 납부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시간당 단가 17,270원(최중증 가산 +3,000원) ✔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 약 2만원 ✔ 일반가구 소득구간별 최대 20만원대 ✔ 2026년 상한액 월 216,200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무엇입니까?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 가구 유형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0원) |
| 차상위계층 | 월 정액 약 2만원 |
| 일반 가구 | 소득구간·이용시간별 차등, 최대 약 20만원대 |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 계산 예시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월 180시간(7구간) 이용 시
① 총 서비스 금액: 180시간 × 17,270원 ≈ 약 311만원
② 본인부담금(약 4% 적용): 약 12만원
1구간 최중증은 월 최대 480시간, 약 829.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5구간이라도 월 60시간, 약 100.4만원을 받을 수 있어 구간에 따라 지원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어떻게 됩니까?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6,200원으로,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3,089,062원)의 7%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는 A값의 5%인 154,400원이 상한액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이용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을 넘는 부담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면제·감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 전 확인할 것
✔ 본인 가구가 기초수급·차상위·일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희망 이용 구간(시간)과 예상 부담금 ✔ 최중증 가산급여 해당 여부 ✔ 가족급여 이용 가능 여부(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납부 시기와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급여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 실제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만 별도로 납부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통장사본은 바우처 지급용이 아니라, 이후 본인부담금 환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중증 장애인은 부담금이 더 높습니까?
부담금 자체는 소득 구간 기준으로 결정되며, 최중증이라고 무조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산급여가 붙어 전체 서비스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습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등 요건을 충족하고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50시간 교육 이수 후 가족급여 형태로 가능합니다.
Q. 부담금을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가구는 면제·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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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왜 국민연금 A값의 7%를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복지제도 간 지표 연동 구조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