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상환 금액, 수수료율, 남은 일수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이 수수료는 0원이 됩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요율은 절반 아래로 내려갔고, 2026년 1월에는 상호금융도 인하되었습니다.
⏱ 10초 요약
✔ 갚는 돈에 요율을 곱하고 남은 일수 비율을 반영하며, 분모는 최대 1,095일입니다.
✔ 만 3년을 넘긴 대출은 얼마를 갚든 수수료가 없습니다.
✔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요율은 0.58~0.74%, 신용대출은 0.11% 수준입니다.
✔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은 올해 1월부터 취급한 대출에 담보 0.6~0.9%, 신용 0.1~0.5%를 적용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까지 면제하는 은행이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과 면제 조건
수수료는 갚는 돈에 요율을 곱한 뒤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 반영해 산출합니다.
상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잔존일수를 대출기간으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됩니다.
잔존일수는 상환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이며, 대출기간이 3년을 넘는 상품은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기 때문에 분모가 1,095일로 고정됩니다.
수수료율 0.65%짜리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12개월째에 정리하면, 650,000원에 730/1,095를 곱한 약 433,000원이 청구됩니다.
남은 24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8,000원을 미리 내는 셈입니다.
| 상환 시점 | 잔존일수 | 수수료(1억 원, 0.65%) |
|---|---|---|
| 대출 후 6개월 | 915일 | 약 543,000원 |
| 대출 후 1년 | 730일 | 약 433,000원 |
| 대출 후 2년 | 365일 | 약 217,000원 |
| 대출 후 3년 이후 | 0일 | 0원 |
면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실행 후 만 3년 경과: 전액이든 일부든 모두 면제
- 주택담보대출 연 10% 한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분 면제(집단 입주잔금대출 등은 30%), 미사용 한도는 이월 불가
- 정책대출·예적금 담보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상품은 면제
이 규칙의 바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약 후 3년 이내 상환에만 예외를 둡니다.
💡 꿀팁
원금이 3억 원이면 해마다 3,000만 원은 무료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한 번에 큰돈을 갚기보다 해마다 한도 안에서 나누어 갚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3년 이내에 대출금을 늘리면 늘린 시점부터 3년이 다시 계산됩니다.
실행 후 2주(14일) 안에는 청약철회권을 써서 원금·이자·부대비용만 내고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유형별 현재 수수료율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부터 은행은 실제로 든 비용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항목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이며, 다른 항목을 더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요율은 금융회사가 해마다 다시 산정해 1월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5대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 1.40% | 0.65% |
|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 1.20% | 0.65% |
|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 | 1.43% | 0.56% |
| 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 평균 | 0.83% | 0.11% |
5대 은행 개별 요율은 KB국민은행 0.58%, 신한은행 0.61%, 우리은행 0.74%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KB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부동산담보가 변동 0.55%·그 외 0.75%, 신용이 변동 0.11%·그 외 0.18%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원을 1년 뒤 갚는 경우로 비교하면 개편 전 요율 1.40%에서는 약 933,000원이었던 수수료가 0.65%에서는 약 433,000원으로 절반 아래입니다.
다만 요율은 대출을 받은 시점에 확정되어 이후 고시가 바뀌어도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호금융(농협·수협·새마을금고) 수수료 인하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은행과 따로 인하 절차를 밟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로 취급하는 담보대출은 1.1~2.0%였던 요율이 0.6~0.9%로, 신용대출은 0.9~1.7%였던 요율이 0.1~0.5%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3억 원 담보대출을 1년 만에 정리할 때 1.5%면 300만 원, 0.7%면 140만 원이라 차이는 약 160만 원입니다.
인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재약정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갈아타기·대환 시 수수료와 부대비용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것은 기존 대출을 갚는 일이므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4만~6만 원)과 새 대출 인지세도 별도로 듭니다.
금리 인하 효과와 합쳐 몇 개월 만에 본전이 되는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3년 만기까지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기다려서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든 뒤 이동
- 이사·매매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그 날짜를 상환 예정일로 넣어 앱에서 미리 조회
- 일부 금액만 갈아타는 경우 갈아타는 금액에만 수수료 부과
다만 수수료를 아끼려고 3년을 기다리다가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남은 개월 수 × 월 이자 차이와 수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조회 방법과 흔한 실수
정확한 수수료는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상환 예정일을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KB국민은행 고객은 KB스타뱅킹이나 1588-9999 상담으로도 조회됩니다.
약정서에는 실행 당시의 요율과 면제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 3년이 되기 하루 이틀 전에 서둘러 갚아 수수료가 남는 경우
- 일부 상환인데도 전액 수수료가 붙는다고 오해하는 경우
- 면제 한도를 해가 바뀌면 이월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Q. 대출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정말 0원인가요?
- 네. 만 3년을 넘긴 대출은 얼마를 갚든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Q. 원금 일부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드나요?
- 상환한 금액에 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이내 상환분이 면제되는 은행이 많습니다.
- Q. 이전에 받은 대출도 인하된 요율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적용 요율은 대출 실행 시점에 정해지므로 이전 대출은 약정 당시 요율이 유지됩니다.
- Q. 수수료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 3년 도래일을 기다리거나, 연 10% 면제 한도 안에서 나누어 갚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수료는 상환액, 요율, 남은 일수의 곱이고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갚기로 마음먹었다면 은행 앱에서 최신 요율과 남은 면제 한도부터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