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는 통장 가입기간, 국민주택의 납입횟수, 민영주택의 예치금으로 결정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거주지에 따라 요구 기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래 표 하나로 내 거주지와 통장이 어느 순위인지 바로 가려 보실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국민주택은 규제지역에서 2년에 24회,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1년에 12회, 비수도권에서 6개월에 6회를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 민영주택 1순위는 같은 가입기간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더해집니다.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필요한 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 200만원입니다.
✔ 월 납입인정액은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이며, 1순위가 아니면 2순위입니다.
1순위 조건표: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지난 뒤 필요한 금액 또는 횟수를 채운 상태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면 몇 회를 냈는지, 민영주택이면 예치금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추가 점검 대상입니다.
| 거주지 구분 | 가입기간 | 국민주택 납입횟수 | 민영주택 추가 요건 |
|---|---|---|---|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예치금 + 세대주 |
| 그 외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예치금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예치금 |
규제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 광명, 의왕, 하남,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입니다.
규제지역 거주자는 세대주여야 1순위 자격이 생기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세대원에게도 같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 꿀팁
국민주택은 40㎡ 초과 주택에서 저축총액으로, 40㎡ 이하에서는 납입횟수로 같은 순위 안의 경쟁 순서를 가립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지역·면적별 금액
예치금은 분양 단지 위치가 아니라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로 정해집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통장의 예치금이 정한 면적보다 작으면 그 면적 이하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되므로 목돈으로 채워도 됩니다.
다만 예치금을 채워도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1순위가 되지 않으니, 두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인정금액 월 25만원, 어떻게 계산할까
월 납입인정액 한도는 1983년부터 이어진 10만원에서 2024년 11월 1일 납입분부터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장에는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25만원 초과분은 인정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월 25만원은 하루 약 8,300원 수준입니다.
- 24회를 25만원씩 채우면 인정액은 600만원입니다.
- 5년(60회) 채우면 1,500만원입니다.
- 2024년 10월 이전 회차는 회차당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미납했다가 한꺼번에 낸 회차도 2024년 10월 이전 몫은 10만원까지만 계산됩니다.
11월분 이후로 선납한 회차는 취소한 뒤 25만원으로 다시 납입하면 인정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2순위와 1순위 제한 사유
통장에 가입했지만 1순위 조건에 못 미치면 모두 2순위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접수에서 남은 물량이 있을 때 기회가 열립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은 세대가 당첨된 날로부터 5년 동안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이 세대에 있으면 1순위라도 추첨제 물량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이 당첨된 적이 없어도 세대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청약저축 전환과 소득공제는 순위와 별개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뒤 다른 유형의 주택에 청약하면 납입 실적은 전환 이후 새로 낸 금액부터 인정됩니다.
세제 혜택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열려 있고, 연간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지 여부는 1순위 판정과 무관하고, 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 조건으로만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예치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넣어도 1순위로 인정되나요?
- 총액이 기준에 닿으면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 Q. 규제지역에서 세대원은 1순위가 안 되나요?
-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매달 25만원을 초과해 납입하면 순위 경쟁에서 이득인가요?
- 납입인정액은 25만원까지만 계산됩니다. 초과분은 예치금을 채우는 데만 쓰입니다.
- Q. 2순위로도 청약해 볼 수 있나요?
- 1순위 접수 후 남은 물량이 있을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는 거주지의 규제 여부, 가입기간, 국민주택 납입횟수 또는 민영주택 예치금 세 가지로 갈립니다.
접수 직전에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청약홈 게시)을 열어 최신 조건을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