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국민주택·민영주택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납입인정금액까지 한 번에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청약통장 1순위는 통장 가입기간, 국민주택의 납입횟수, 민영주택의 예치금으로 결정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거주지에 따라 요구 기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래 표 하나로 내 거주지와 통장이 어느 순위인지 바로 가려 보실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국민주택은 규제지역에서 2년에 24회,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1년에 12회, 비수도권에서 6개월에 6회를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 민영주택 1순위는 같은 가입기간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더해집니다.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필요한 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 200만원입니다.

✔ 월 납입인정액은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이며, 1순위가 아니면 2순위입니다.

1순위 조건표: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지난 뒤 필요한 금액 또는 횟수를 채운 상태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면 몇 회를 냈는지, 민영주택이면 예치금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추가 점검 대상입니다.

거주지 구분 가입기간 국민주택 납입횟수 민영주택 추가 요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2년 이상 24회 이상 예치금 + 세대주
그 외 수도권 1년 이상 12회 이상 예치금
비수도권 6개월 이상 6회 이상 예치금

규제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 광명, 의왕, 하남,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입니다.

규제지역 거주자는 세대주여야 1순위 자격이 생기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세대원에게도 같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 꿀팁

국민주택은 40㎡ 초과 주택에서 저축총액으로, 40㎡ 이하에서는 납입횟수로 같은 순위 안의 경쟁 순서를 가립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지역·면적별 금액

예치금은 분양 단지 위치가 아니라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로 정해집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그 밖의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통장의 예치금이 정한 면적보다 작으면 그 면적 이하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되므로 목돈으로 채워도 됩니다.

다만 예치금을 채워도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1순위가 되지 않으니, 두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인정금액 월 25만원, 어떻게 계산할까

월 납입인정액 한도는 1983년부터 이어진 10만원에서 2024년 11월 1일 납입분부터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장에는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25만원 초과분은 인정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월 25만원은 하루 약 8,300원 수준입니다.
  • 24회를 25만원씩 채우면 인정액은 600만원입니다.
  • 5년(60회) 채우면 1,500만원입니다.
  • 2024년 10월 이전 회차는 회차당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미납했다가 한꺼번에 낸 회차도 2024년 10월 이전 몫은 10만원까지만 계산됩니다.

11월분 이후로 선납한 회차는 취소한 뒤 25만원으로 다시 납입하면 인정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2순위와 1순위 제한 사유

통장에 가입했지만 1순위 조건에 못 미치면 모두 2순위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접수에서 남은 물량이 있을 때 기회가 열립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은 세대가 당첨된 날로부터 5년 동안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이 세대에 있으면 1순위라도 추첨제 물량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이 당첨된 적이 없어도 세대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청약저축 전환과 소득공제는 순위와 별개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뒤 다른 유형의 주택에 청약하면 납입 실적은 전환 이후 새로 낸 금액부터 인정됩니다.

세제 혜택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열려 있고, 연간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지 여부는 1순위 판정과 무관하고, 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 조건으로만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치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넣어도 1순위로 인정되나요?
총액이 기준에 닿으면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Q. 규제지역에서 세대원은 1순위가 안 되나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매달 25만원을 초과해 납입하면 순위 경쟁에서 이득인가요?
납입인정액은 25만원까지만 계산됩니다. 초과분은 예치금을 채우는 데만 쓰입니다.
Q. 2순위로도 청약해 볼 수 있나요?
1순위 접수 후 남은 물량이 있을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는 거주지의 규제 여부, 가입기간, 국민주택 납입횟수 또는 민영주택 예치금 세 가지로 갈립니다.

접수 직전에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청약홈 게시)을 열어 최신 조건을 대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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