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소득·재산 기준부터 지급방식, 1차·2차 수혜자 구분, 그리고 신청 서류까지 정리했어요.
⏱ 10초 요약
✔ 2026년 정기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 마감, 선정자 발표는 9월(진행 중)
✔ 지원대상: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1991~2007년생)
✔ 소득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총 최대 480만원)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19~34세(2026년 기준 1991~2007년생) |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원가구 소득 미고려 예외]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원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지급 방식과 1차·2차 수혜자 구분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원되며, 실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지원돼요.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구분 | 지원 기간 | 비고 |
|---|---|---|
| 1차(2022.8~2024.12) | 최대 24회 중 이미 받은 횟수 제외 | 잔여 횟수만 재지원 |
| 2차(2024.2~2027.12) | 2차 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현재 진행 중인 사업 |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만 청년월세지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방학 등으로 수급이 끊기더라도 지급 기간 내 총 24개월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서류와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담당 | 국토교통부(1600-0777) |
📢 [지자체 중복 여부] 서울·부산 등 지자체도 자체 청년월세지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비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원가구·청년가구 소득이 각각 기준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예외 조항(30세 이상, 혼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 등)를 미리 준비했는가?
✔ 거주 지자체의 자체 청년월세지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신청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년 정기 신청기간(통상 3월 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전국 6만명 모집 예정이며, 지역별로 선정 인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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