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계산이 크게 달라질 예정이에요. 이 글에서는 개편 전후 비교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일정, 부부공동명의 특례 변화, 그리고 정확한 적용 시기까지 정리했어요.
⏱ 10초 요약
✔ 2026년 8월 3일 발표, 핵심은 “보유에서 거주로” — 실거주 1주택 우대, 비거주·다주택 부담 강화
✔ 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 20억원 이하 과세제외, 초과 시 기본공제 12억→14억원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9억원으로 하향
✔ 아직 국회 미통과 정부안, 실제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과세분부터
개편 전후 비교표
| 구분 | 현행 | 개편안(정부안) |
|---|---|---|
| 1세대 1주택(거주) | 일률 12억원 공제 | 20억 이하 과세제외, 초과 시 14억원 공제 |
| 1세대 1주택(비거주) | 일률 12억원 공제 | 9억원 공제 |
| 다주택자 | 9억원 공제(주택별 구분 없음) | 4억원 고정+거주주택 비중만큼 최대 5억원 추가 |
| 과세대상 기준 | 1주택 공시가 12억 초과 | 거주용 14억 초과 / 그 외 9억 초과 |
📢 [중요]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에요. 세부 수치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정 내용은 재정경제부 공식 보도자료나 관보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일정
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 대상 | 2027년 | 2028년 |
|---|---|---|
| 1세대 1주택자·지방 1·2주택자 | 70% | 70% 유지 |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 | 70% | 80% |
부부공동명의 특례와의 관계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개별 납부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이 차이가 더 커져요.
| 방식 | 거주 시 | 비거주 시 |
|---|---|---|
| 개별 납부 | 각 9억원 공제 | 각 4억원 공제 |
| 1세대 1주택자 특례 | 14억원 공제 | 9억원 공제 |
📢 [세컨드홈 특례 확대]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기존 1주택자 혜택이 유지돼요. 기존엔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됐지만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되고, 취득기한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확인 전 체크리스트
✔ 실거주 여부가 내 종부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봤는가?
✔ 다주택자라면 거주 주택 비중을 확인했는가?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약일자 기준을 확인했는가?
✔ 이 개편안이 아직 정부안이라는 점을 인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이 개편안,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정부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Q. 올해 9월 정기분 종부세에도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개편안은 2027년 6월 1일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올해 정기분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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