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1년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청기한 연장 내용과 유예기간 계산법, 매수자 요건, 정책 변천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신청기한 2026.12.31 → 2027.12.31로 1년 연장
✔ 기존 계약+갱신계약 1회(최대 2년) 인정, 최장 3년 3개월까지 유예
✔ 매수자는 2026.5.12부터 계속 무주택, 입주 후 2년 거주의무 유지
✔ 관련 시행령 개정안 9/18 입법예고, 10/1 시행 예정
유예기간 계산법
| 구분 | 내용 |
|---|---|
| 갱신계약 없는 경우 | 10/1 당시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늦어도 2028.9.30까지 입주) |
| 갱신계약 있는 경우 | 기존 계약+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 |
| 최장 유예기간 | 시행일(10/1) 기준 최대 3년 3개월(신청기한 15개월+갱신 최대 24개월) |
갱신계약을 유예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계약 시작일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과 대상 지역
| 항목 | 내용 |
|---|---|
| 무주택 요건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 |
| 취득 기한 |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취득 |
| 거주 의무 | 실제 입주 후 2년간 해당 주택 거주 |
| 대상 지역 | 서울 전역, 과천·분당·광명·동탄·구리 등 경기 15곳 |
📢 [알아두면 좋은 정보] 등록임대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거래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 일정에 맞춰 신청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책 변천사
| 시점 | 내용 |
|---|---|
| 2월 | 무주택자 대상 실거주 유예 조치 첫 도입(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
| 5월 | 적용 대상 확대(비거주 1주택 등 전체), 신청기한 연말까지 설정 |
| 9월 | 신청기한 1년 추가 연장,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 확대 |
이번 9월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 제안이 반영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등 세제 개편에 따른 거래 여건 변화를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궁금한 점 Q&A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조치로 실거주 원칙 자체가 없어지나요?
A. 아니요, 실거주 원칙은 유지되며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 과정의 현실적 제약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Q. 갱신계약이 없으면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나요?
A. 시행일(10/1)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이며,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관할 지자체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며, 정확한 절차는 시행 이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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