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4인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글 하나로 우리 가구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신청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4,738원(6.51%↑, 역대 최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4인가구 207만 8,316원, 1인가구 82만 556원
✔ 실제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 29세→34세 이하로 확대, 금액도 40만→60만원
✔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
| 항목 | 내용 |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 시행 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bokjiro.go.kr)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1인가구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 4인가구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을수록 지급액이 커집니다.
재산기준·부양의무자 기준과의 관계
소득기준을 통과해도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한도)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폐지돼왔기 때문에,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되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소형 승합·화물차는 완화된 재산환산율(월 4.17%) 적용
- 청년(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기존 월 40만원 → 월 60만원으로 확대
- 추가공제 적용 대상 연령도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 꿀팁
작년에 소득이 근소하게 초과해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기준 자체가 12만원 넘게 올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심사 후 소득인정액이 확정되면 익월부터 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재신청을 권해드립니다.
Q. 2027년엔 기준이 또 바뀌나요?
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6.70% 인상이 확정돼,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221만원대로 오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