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뒤에도 매달 나가는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이 부담을 40%나 60% 줄일 수 있는 감경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기본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60% 감경(재가 6%, 시설 8%)
✔ 순위 25% 초과~50% 이하: 40% 감경(재가 9%, 시설 12%)
✔ 생계·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전액 면제
✔ 매월 말일까지 자동 통보, 누락 시 개별 신청 필요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감경 없음) | 15% | 20% |
| 40% 감경 대상 | 9% | 12% |
| 60% 감경 대상 | 6% | 8% |
| 생계·의료급여 1종 | 0%(전액 면제) | 0%(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2종 수급자라면 60% 감경 대상입니다. 순위 25% 초과 50% 이하라면 40% 감경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세대는 여기에 재산과표액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감경률은 전체 이용료가 아니라 법정 본인부담금 자체에 적용되며, 식비나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감경과 별개로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로 자동 확인해 감경을 적용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순위에 따라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자격이 바뀌었는데도 누락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문의한 뒤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꿀팁
청구서를 받으면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확인하세요. 감경률만 보고 총 이용료 전체가 줄어든다고 오해하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인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수급자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과 요양원의 감경률이 다른가요?
네,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시설급여(요양원)의 기본 부담률 자체가 달라 감경 적용 후 최종 부담률도 다릅니다.
Q. 감경 적용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원칙적으로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예외가 있어 정확한 시작월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