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정부 재원으로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이며, 개인사업자 채무도 포함됩니다.
대상자가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신청 시기보다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 조회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2026년 6월 25일 3차 소각까지 누적 2조 2,583억 원, 26만 9천 명분이 정리됐고, 소각은 매분기 이어집니다.
⏱ 10초 요약
✔ 개인·개인사업자의 무담보 채무 중 연체 7년 이상, 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가 대상
✔ 소각은 중위소득 60% 이하와 생계형 재산 외 재산 없음이 핵심
✔ 그 외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원금 30~80% 감면에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 접수 절차 없이 기금의 매입과 통지로 시작, 조회는 누리집
✔ 7년 미만 연체 사업자는 새출발기금이나 특별 채무조정이 맞는 경우가 많음
누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나요?
대상 채무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입니다.
연체가 시작된 날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어야 하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5천만원 계산에서 빠지므로, 원금이 4,800만원인 채권은 이자가 더해져 6천만원이 되어도 대상입니다.
| 구분 | 포함 | 제외 |
|---|---|---|
| 채무자 | 개인, 개인사업자,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 그 외 외국인 채권 |
| 채무 종류 | 금융회사 무담보 대출, 카드대금, 사업자 신용대출 | 담보 채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 금액 | 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 | 원금 5천만원 초과 |
| 연체 | 7년 이상, 2018.6.19 이전 시작 | 7년 미만 |
💡 꿀팁
연체 이력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다면 회사별로 5천만원을 따로 셉니다. 한 곳 5,500만원, 다른 곳 2천만원이면 뒤쪽만 대상이 됩니다.
소각과 채무조정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소득과 재산을 행정 자료로 심사해 소각, 채무조정, 상환 세 갈래로 나눕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154만원 이하는 하루 약 5만 1천원으로, 이 범위가 소각 기준선입니다.
| 구분 | 조건 | 결과 |
|---|---|---|
| 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재산 없음,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 채무 소각, 1년 이내 처리 |
| 심사 생략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 대상자 |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
| 강화 채무조정 | 소득 60% 초과 또는 재산이 있지만 빚보다 적고 중위소득 125% 이하 |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최대 3년 거치 |
| 상환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재산이 빚보다 많음 | 지원 제외, 추심 재개 가능 |
지원액은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이고, 누적 소각액을 소각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840만원입니다.
감면받으면 실제로 매달 얼마를 갚나요?
이자가 전액 면제되므로 월 상환액은 남은 원금을 개월 수로 나눈 값에 가깝습니다.
| 원금 | 감면율 | 남는 원금 | 10년 분할 월 상환액(약) |
|---|---|---|---|
| 5,000만원 | 80% | 1,000만원 | 8만 3천원 |
| 5,000만원 | 50% | 2,500만원 | 20만 8천원 |
| 5,000만원 | 30% | 3,500만원 | 29만 2천원 |
| 2,000만원 | 80% | 400만원 | 3만 3천원 |
가장 큰 감면 구간인 80%에서는 하루 약 2,800원, 30% 구간에서도 하루 약 9,700원 수준입니다.
최대 3년의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어, 폐업 직후 소득이 불안정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조회하나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서가 필요 없는 제도로, 기금이 협약 금융회사의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입이 이뤄지면 그 시점부터 해당 채무의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갑니다.
조회는 새도약기금 누리집(newleap.or.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하고,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메뉴가 순서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시기 |
|---|---|---|
| 1. 채권 매입 | 금융회사 대상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 추심 중단 | 2025년 10월~2026년 10월 |
| 2. 상환능력 심사 | 소득·재산 행정 자료로 판정 | 2025년 11월~2027년 6월 |
| 3. 소각·조정 | 판정에 따라 소각 또는 강화 채무조정 안내 | 2025년 12월부터 분기별 |
| 4. 통지 | 소각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 소각 실시 약 한 달 뒤 |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채무조정 기관이 재산 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게 됐고,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에 추가로 소각됩니다.
채무조정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내하며, 문의 번호는 1600-5500입니다.
조회와 기금 관련 문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로 하면 됩니다.
- 명의자 본인의 휴대전화와 공동·간편 인증서
- 연체 중인 금융회사 목록과 대출 종류
- 사업자 대출이면 폐업 증명서, 최근 소득 증빙
- 최신 연락처(주소·휴대전화 번호) 정리
사업자는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갈리나요?
두 제도는 연체 기간과 사업 이력으로 나뉘며, 한 채무에 두 제도를 동시에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채무조정입니다.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7년 이상 연체 | 2020.4~2025.6 사업 영위 소상공인, 90일 이상 연체(부실차주) 등 |
| 신청 | 별도 신청 없음, 매입 후 통지 | 본인이 직접 신청(온라인·방문) |
| 원금 감면 | 30~80%, 소각 가능 | 순부채 대비 60~80%, 저소득층 최대 90% |
| 한도 |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 담보 10억·무담보 5억, 총 15억 |
| 문의 | 1660-0705 | 1660-1378 |
연체가 7년에 못 미치고 사업 이력이 있다면 새출발기금이, 사업과 무관한 오래된 가계 연체라면 새도약기금이 먼저입니다.
연체 5년 이상 7년 미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이 3년간 열려 있고, 조건은 중위소득 125% 이하에 원금 30~80% 감면입니다.
지원받기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다만 조회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아직 기금에 넘기지 않았을 수 있고, 특히 대부업체 채권은 매입 속도가 느립니다.
소각 판정은 소득·재산 행정 자료로 이뤄지므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숨기면 지원이 취소되고 채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약정한 월 상환을 이어가야 하며, 상환을 멈추면 감면이 취소되고 남은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 오는 문자와 우편에는 심사 결과가 담기므로 받는 즉시 열어 내용을 확인하세요.
💡 꿀팁
연락처가 바뀌어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누리집 조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면 소각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새도약기금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 채무자가 접수하는 제도가 아니라서 신청 마감은 없습니다. 매입 기간은 2026년 10월에 끝나고, 심사는 2027년 6월까지 계속됩니다.
- Q. 개인사업자 대출도 소각되나요?
- 개인사업자 대출도 무담보이고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라면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소각 기준에 맞으면 소각됩니다.
- Q. 연체가 6년이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 새도약기금 대상은 아니지만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과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소각 결과는 어디서 알려주나요?
- 소각 대상자에게는 소각 실시 약 한 달 뒤 문자로 안내하고, 새도약기금 누리집 소각조회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연체 7년, 원금 5천만원, 소득 중위 60%라는 세 기준이 소각과 감면을 가릅니다.
접수보다 조회가 먼저이며, 7년에 못 미치는 사업자 채무는 새출발기금 경로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