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분할납부 가이드

위택스·이택스 조회법부터 납부방법, 카드 무이자 혜택, 분할납부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3일

전국 지자체가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고지서 없이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 카드 무이자 혜택, 그리고 분할납부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 10초 요약

✔ 납부기간: 9월 16일~30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 9월엔 토지분 전액+주택분 2기분(본세 20만원 초과 시) 고지
✔ 위택스·이택스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 가능
✔ 지방세라 카드 수수료 없음,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7월·9월 고지, 뭐가 다른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돼요.

시기 과세 대상
7월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분 전액
9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2(본세 20만원 초과 시), 토지분 전액

📢 [참고]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한 번만 고지되고, 9월엔 추가 부과가 없어요. 본세가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7월·9월로 나눠서 고지됩니다.

조회·납부 방법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방법 특징
위택스 전국 지방세 통합 조회·납부
이택스(서울) 서울 소재 부동산 전용 조회·납부, 앱 STAX 이용 가능
은행·우체국 CD/ATM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 가능
ARS(142-211) 전화로 납부, 법인과세건은 불가
스마트고지서 앱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토스 등

분할납부, 조건과 신청 방법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세액 구간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만
500만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신청은 9월 30일까지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지방세 분할납부 신청)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어요. 1차 금액은 9월 30일까지, 나머지 2차 분납 금액은 3개월 이내인 12월 30일까지 무이자로 납부하면 돼요.

📢 [가산세 주의] 납부기한(9월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붙어요. 45만원 이상 미납이면 매달 0.66%씩 추가 가산세가 최장 60개월간 누적됩니다.

🔎 납부 전 체크리스트

✔ 위택스·이택스에서 본인 부과내역을 조회했는가?

✔ 물건 소재지와 금액이 본인 소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 여부를 결정했는가?

✔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결제 전에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6월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도 고지서가 오나요?
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별·지역별로 따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아 위택스에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는 게 편리합니다.

© 2026 정보전달 블로그. 본 포스팅은 지방세법 및 위택스 공식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납부 방법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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