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입니다. 대상 여부와 추계신고, 분납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약 50%
✔ 고지서 발송 11월 초·중순, 납부기한 11월 30일
✔ 신규사업자·휴폐업자·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신고 가능
✔ 고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항목 | 내용 |
|---|---|
| 중간예납 기간 | 해당 연도 1월~6월분 소득 기준 |
| 고지서 발송 | 11월 초·중순 |
| 납부기한 | 11월 30일 |
| 추계신고 기한 | 11월 30일까지 홈택스 신고 |
중간예납이란(왜 11월에 내나)
종합소득세는 1년 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정산합니다. 중간예납은 그 절반가량을 11월에 미리 걷어 국가 재정 운영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일시 부담도 분산시키는 제도입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홈택스 예상세액 조회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중간예납 메뉴에서 고지 예정 세액 확인
- 고지서 수령 전이라도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 가능
-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제외 대상인지, 주소 변경으로 누락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필요
추계신고 대상과 방법
상반기(1~6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세액 절반)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소득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상반기 과세표준 산출
- 2단계: 세율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3단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 차감해 최종 추계액 확정
💡 꿀팁
추계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고지서대로 내도 다음 해 5월에 정산·환급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고 고지대로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분납 신청 기준
- 고지세액(또는 신고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2천만원 초과분은 분납금액이 전체 세액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직종은 제외될 수 있어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추계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차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