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라고 불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회서비스입니다.
같은 10일을 이용해도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299,000원부터 700,000원까지 달라집니다.
신청 가능 기간이 출산 전후로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10초 요약
✔ 대상: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 가정, 소득에 따라 가형·통합형·라형으로 분류
✔ 첫째 아이 10일 표준형은 서비스 총액 1,464,000원 중 본인이 내는 돈이 가형 299,000원, 통합형 462,000원, 라형 700,000원입니다
✔ 일수: 첫째 5·10·15일, 둘째 이상과 쌍둥이 10·15·20일, 세쌍둥이 이상 15·25·40일
✔ 신청 창구는 복지로, 정부24, 보건소이고 접수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입니다
✔ 이용 기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지나면 바우처 소멸
어떤 가정이 대상이고 소득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대상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이며,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판정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중위소득 150%에 맞춰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이 합산액에서 제외합니다.
| 유형 | 대상 | 정부지원 |
|---|---|---|
|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장 큼 |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차등 지원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일부 지원(예외지원)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입니다.
여기에 1.5를 곱한 150% 월 소득 환산액이 통합형 경계선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50% |
|---|---|---|
| 1인 | 2,564,238원 | 3,847,000원 |
| 2인 | 4,199,292원 | 6,299,000원 |
| 3인 | 5,359,036원 | 8,039,000원 |
| 4인 | 6,494,738원 | 9,743,000원 |
| 5인 | 7,556,719원 | 11,336,000원 |
| 6인 | 8,555,952원 | 12,834,000원 |
라형은 정부지원이 없는 구간이 아니라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첫째 아이 표준 10일 기준으로 764,000원이 지원됩니다.
소득 유형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총액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며, 출산 순서와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단태아 첫째 아이 기준 전체 표입니다.
| 기간 | 총액 | 가형 (지원/본인) | 통합형 (지원/본인) | 라형 (지원/본인) |
|---|---|---|---|---|
| 단축 5일 | 732,000원 | 659,000 / 73,000 | 569,000 / 163,000 | 456,000 / 276,000 |
| 표준 10일 | 1,464,000원 | 1,165,000 / 299,000 | 1,002,000 / 462,000 | 764,000 / 700,000 |
| 연장 15일 | 2,196,000원 | 1,525,000 / 671,000 | 1,303,000 / 893,000 | 1,035,000 / 1,161,000 |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이상은 표준이 15일이며 총액은 2,196,000원입니다.
| 출산 순서 | 가형 (지원/본인) | 통합형 (지원/본인) | 라형 (지원/본인) |
|---|---|---|---|
| 둘째 표준 15일 | 1,794,000 / 402,000 | 1,525,000 / 671,000 | 1,193,000 / 1,003,000 |
| 셋째 이상 표준 15일 | 1,838,000 / 358,000 | 1,548,000 / 648,000 | 1,236,000 / 960,000 |
체감 비용으로 바꾸면 첫째 통합형 표준은 하루 약 46,200원, 가형은 하루 약 29,900원, 라형은 하루 70,000원입니다.
둘째 통합형은 15일에 671,000원이므로 하루 약 44,700원 수준입니다.
정부지원 비율로 보면 첫째 표준 통합형은 총액의 약 68%를 지원받습니다.
💡 꿀팁
기간을 늘릴 때는 늘어나는 날짜의 비용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합형이 표준 10일에서 연장 15일로 가면 본인부담금이 462,000원에서 893,000원으로 431,000원 늘어, 추가 하루당 약 86,200원이 듭니다.
다만 같은 통합형이라도 출산 순서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첫째 표를 그대로 둘째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따로 운영하므로 거주지 보건소의 별도 지원 여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일수는 며칠이고 쌍둥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 일수는 출산 순서와 태아 수에 따라 세 가지 기간 중에서 고릅니다.
건강관리사는 주 5일, 하루 8시간씩 방문합니다.
| 구분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첫째 | 5일 | 10일 | 15일 |
| 단태아 둘째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둥이 | 10일 | 15일 | 20일 |
| 세쌍둥이 이상 | 15일 | 25일 | 40일 |
쌍둥이는 출산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쌍둥이 10일을 건강관리사 1명으로 이용하면 서비스 총액이 1,832,000원입니다.
쌍둥이 신청에는 임신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나요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방문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소득 판정과 유형 결정은 보건소가 맡고, 결과가 나오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를 받으면 전자바우처 포털 socialservice.or.kr에서 거주 지역의 제공기관을 검색하고, 시작일·기간·관리사를 정해 계약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전에 제공기관에 현금이나 카드로 냅니다.
| 상황 | 신청 기한 |
|---|---|
| 일반 출산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 |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산모 본인 신분증과,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 출산 전 신청 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쌍둥이는 임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출산 이후 접수라면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우자 국적이 외국일 때
- 혼인신고 전이라면 사실혼 증빙서류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미숙아 등 입원 시: 입·퇴원일이 적힌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증명서는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과 이용 시 주의사항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입니다.
세쌍둥이 이상 연장형은 100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은 퇴원일부터 90일,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60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는 소멸되고 재발급과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으로 중단된 기간은 유효기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 꿀팁
문의가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4번)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이 높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라형도 신청할 수 있고, 첫째 표준 10일 기준 764,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옵니다.
- Q.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이 필요합니다.
- Q.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출산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그 출산에 대한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이나 미숙아 입원은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 Q. 바우처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 출산일부터 90일입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부터 90일을 셉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과 출산 순서, 이용 일수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기한과 90일 이용 기한 두 가지만 지키면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