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기준·재산기준과 자녀 1인당 지급액 완전 정리

대상 확인부터 기한 후 신청 마감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지금은 정기 신청이 끝난 시기지만, 기한 후 신청 창구가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 10초 요약

✔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부부 합쳐 7,000만 원 아래, 재산은 2억 4,0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로 신청하고, 기본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누가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신청인 가구에 2007년 1월 2일 이후 태어난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서는 가구에서 한 사람만 내면 되며, 근로장려금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잡힌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 기준은 무엇을 합산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땅·건물은 물론 자동차, 전세금, 통장 잔액까지 산정 대상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평가 시점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실제 임차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빚이 있더라도 그만큼을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 꿀팁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출을 뺀 순자산이 아니라 보유 재산 총액으로 2억 4,000만 원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100만 원이 그대로 나오는 소득 한도는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입니다.

그 위로는 소득이 오를수록 금액이 줄어 7,000만 원 직전에는 50만 원 쪽에 가까워집니다.

10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 약 8만 3,000원이며, 하루 단위로는 2,700원쯤입니다.

자녀 수 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1명 50만 원 100만 원
2명 100만 원 200만 원
3명 150만 원 300만 원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위 금액에서 50%가 줄어듭니다.

다만 판단 대상은 신청인 한 명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므로, 배우자 소득까지 더해서 7,000만 원 미만인지 따져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접수 창구는 PC의 홈택스, 모바일의 손택스, 전화 ARS 1544-9944로 나뉩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인적사항과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다면 거기 적힌 개별인증번호만으로 빠르게 접수됩니다.

원칙적으로 첨부 서류가 필요 없으며, 국세청 보유 정보와 실제가 다른 항목만 증빙을 붙입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가 없으면 우편 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찾습니다.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합니다.

가령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95만 원입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3월에 받는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 전용이어서, 자녀장려금은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으로만 받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대출을 재산에서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을 신청인 한 명의 소득으로만 보는 경우
  • 이사나 계좌 변경 후 홈택스 정보를 고치지 않는 경우

다만 허위로 입력한 정보는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환수와 지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둘이면 최대 얼마인가요?
최대 200만 원이며, 세 명이면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기한 후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12월 1일까지이고, 이후에는 올해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합니다.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과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두 가지가 자녀장려금의 문턱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청으로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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