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정해집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붙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올해 11월분부터 새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므로 지금 계산해 두면 고지서 금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소득분 = 월 소득 × 7.19% (2026년 보험료율, 2027년도 동결)
✔ 재산분 = 기본공제 1억 원 제외 후 점수 × 211.5원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월 보험료는 최저 20,160원, 최고 4,591,740원
✔ 소득이 줄었으면 조정 신청, 고지가 틀렸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공식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내며,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계산은 소득분, 재산분, 장기요양분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
| 소득 보험료 | 연 반영 소득 ÷ 12 × 7.19% |
| 재산 보험료 | (재산 – 1억 원)을 점수로 바꾼 값 × 211.5원 |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 + 재산 보험료) × 13.14% |
| 자동차 | 2024년 2월분부터 부과 없음 |
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고, 2027년에도 같은 7.19%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2025년 12.95%에서 2026년 13.14%로 올랐습니다.
소득 보험료는 어떤 소득을 얼마나 반영할까요?
소득 종류마다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반영 비율 |
|---|---|
| 사업소득·기타소득 | 100% |
| 이자·배당소득 | 연 1천만 원 초과 시 100% |
| 근로소득 | 50% |
| 공적연금소득 | 50% |
개인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연 4,800만 원이면 월 400만 원이므로 소득 보험료는 287,600원입니다.
근로소득 연 4,800만 원은 절반인 2,400만 원만 반영돼 월 200만 원, 소득 보험료는 143,800원입니다.
소득 보험료만 놓고 보면 연소득 약 336만 원 이하는 월 하한 20,160원이 적용됩니다.
재산 점수표와 점수당 금액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재산은 주택·건물·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값입니다.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값에 30%를 곱해 재산에 넣습니다.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이 60개 등급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보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 1점당 금액은 2026년 211.5원이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등급 | 공제 후 재산 | 점수 | 월 재산 보험료 |
|---|---|---|---|
| 1등급 | 450만 원 이하 | 22점 | 4,650원 |
| 2등급 | 450만~900만 원 | 44점 | 9,300원 |
| 10등급 | 4,050만~4,500만 원 | 244점 | 51,600원 |
| 30등급 | 3.49억~3.88억 원 | 731점 | 154,600원 |
| 50등급 | 30억~33억 원 | 1,641점 | 347,070원 |
| 60등급 | 77.8억 원 초과 | 2,341점 | 495,120원 |
예를 들어 공제를 빼고 3.2억 원이 남은 세대는 706점이 되어 월 149,310원, 하루 약 4,980원을 냅니다.
다만 재산이 1억 원 이하이면 점수 자체가 생기지 않아 재산 보험료는 0원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기준이 되므로, 그 뒤에 매각했다면 11월 조정 때 등기부등본 같은 증빙으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꿀팁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으면서 받은 대출은 요건을 충족할 때 주택금융부채 공제로 재산에서 빼 줍니다. 신청해야 반영되므로 고지서에서 재산 금액이 높아 보인다면 먼저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자동차, 장기요양보험료, 하한과 상한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월 보험료의 하한은 20,160원으로 하루 약 670원 수준입니다.
상한은 지역가입자 월 4,591,740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13.14%) | 합계 |
|---|---|---|
| 건강보험료 200,000원 | 26,280원 | 226,280원 |
| 건강보험료 329,060원 | 43,240원 | 372,300원 |
| 건강보험료 500,000원 | 65,700원 | 565,700원 |
올해 지역가입자 한 세대의 월평균 고지액은 90,242원이며 작년보다 1,280원 많습니다.
올해 11월 보험료는 어떻게 다시 정해지고, 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한 번 새로 정해집니다.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이 10월에 공단으로 넘어오고, 1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분에는 2025년 소득과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되고,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입니다.
휴업·폐업·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앱 The건강보험, 건보공단 누리집, 우편, 지사 방문
- 휴·폐업 신고자는 증빙 서류 없이 앱·누리집 간편 신청 가능
- 2025년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감소와 소득 증가 때도 신청 가능
-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낮춰 낸 보험료는 내년 11월 국세청 확정 소득과 맞춰 보고, 모자란 만큼 더 내거나 남은 만큼 돌려받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요건 충족 시 최대 36개월, 첫 지역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신청
- 소득 감소 조정 신청: 11월 조정 직후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 재산 매각 정정: 6월 1일 이후 판 재산은 증빙을 내 제외
-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출로 산 집이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있을 때
-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 누락 없이 입력
고지된 보험료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냅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A. 7.19%이며, 2027년에도 같은 7.19%로 동결됩니다.
- Q.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고지액이 늘어나나요?
- A.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차량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은 없습니다.
- Q. 전세 보증금도 재산 점수에 들어가나요?
- A. 들어갑니다. 환산한 평가액을 다른 재산과 합친 뒤 기본공제 1억 원을 차감합니다.
-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건강보험료가 329,060원이면 약 43,240원입니다.
월 소득 × 7.19%에 공제 후 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하고, 합계에 13.14%를 얹으면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가 나옵니다.
11월 조정 뒤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면 조정 신청으로 부담을 바로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