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30일 기준 월 220만원입니다.
휴가 90일 중 앞 60일은 회사가, 뒤 30일은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하는 2단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내 통상임금으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고용보험 급여 상한 월 220만원(일 약 73,333원), 하한 월 2,156,880원(일 약 71,896원)
✔ 휴가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지급, 나머지는 고용보험 지급
✔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 지급 조건
상한액·하한액과 기업 규모별 지급 구조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이며, 30일 기준 상한은 220만원입니다.
2025년까지 상한은 210만원이었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2,156,880원이 되어 상한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겼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부가 고시를 개정해 상한을 2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구분 | 금액(30일 기준) | 하루 환산 |
|---|---|---|
| 상한액 | 2,200,000원 | 약 73,333원 |
| 하한액 | 2,156,880원 | 약 71,896원 |
| 90일 최대 | 6,600,000원 | – |
| 다태아 120일 최대 | 8,800,000원 | – |
지급 주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 구분 | 최초 60일 | 마지막 30일 |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부담 | 고용보험이 상한 220만원까지 지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가 지급하되 월 220만원 한도로 정부가 지원 | 고용보험이 상한 220만원까지 지급 |
| 다태아 | 최초 75일 | 마지막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며,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입니다.
💡 꿀팁
회사 규모가 달라도 근로자 본인이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회사가 실제로 떠안는 비용입니다.
월 통상임금별 90일 수령액 계산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 60일은 통상임금 2개월분, 뒤 30일은 통상임금과 22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 월 통상임금 | 앞 60일 | 뒤 30일 | 합계 | 하루 평균 |
|---|---|---|---|---|
| 180만원 | 360만원 | 180만원 | 540만원 | 약 6만원 |
| 220만원 | 440만원 | 220만원 | 660만원 | 약 7만 3천원 |
| 300만원 | 600만원 | 220만원 | 820만원 | 약 9만 1천원 |
| 400만원 | 800만원 | 220만원 | 1,020만원 | 약 11만 3천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앞 60일 600만원 가운데 440만원은 정부 지원이고 160만원이 회사 부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뒤 30일에는 초과분 보전이 없어서, 휴가 마지막 달은 평소 월급보다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방법·제출서류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먼저 내야 근로자 신청이 진행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사업주 직인)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으면 확인 자료
접수 경로는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열흘 남짓, 평일로 약 14일 안에 지정 계좌에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제한 사항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급여가 나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는 날(소정근로일, 유급휴일, 주휴일)로 세며, 이전 직장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까지 3년 이내면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합니다.
180일에 못 미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없이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 제외
- 근로·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어도 지급 제외
- 휴가 중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기간만 지급
- 기간제·파견근로자는 계약이 끝나도 남은 기간분 고용보험 지원 가능(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
💡 꿀팁
이직 후 입사 기간이 짧아도 3년 이내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므로,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보세요.
미숙아·다태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숙아는 휴가 100일 중 마지막 40일, 다태아는 휴가 120일 중 마지막 45일이 고용보험 지급 구간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사업주 지급 구간이 최초 75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 확보 기간도 60일 이상입니다.
상한을 적용한 고용보험 분은 다태아 45일 기준 33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앞 75일 정부 지원분까지 합쳐 최대 880만원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한액 22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전 상한 210만원에서 10만원 올랐습니다.
- Q.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 A.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면 신청 건마다 입금되고, 한꺼번에 신청하면 한 번에 입금됩니다.
- Q.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A.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휴가 종료 직후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 몫은 월 220만원이 천장이고 앞 60일 급여는 회사 책임입니다.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하면 되며, 시행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