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 상한액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상한 월 220만원, 하한 2,156,880원, 회사 규모별 부담 구조까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30일 기준 월 220만원입니다.

휴가 90일 중 앞 60일은 회사가, 뒤 30일은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하는 2단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내 통상임금으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고용보험 급여 상한 월 220만원(일 약 73,333원), 하한 월 2,156,880원(일 약 71,896원)

✔ 휴가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지급, 나머지는 고용보험 지급

✔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 지급 조건

상한액·하한액과 기업 규모별 지급 구조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이며, 30일 기준 상한은 220만원입니다.

2025년까지 상한은 210만원이었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2,156,880원이 되어 상한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겼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부가 고시를 개정해 상한을 2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구분 금액(30일 기준) 하루 환산
상한액 2,200,000원 약 73,333원
하한액 2,156,880원 약 71,896원
90일 최대 6,600,000원 –
다태아 120일 최대 8,800,000원 –

지급 주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부담 고용보험이 상한 220만원까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하되 월 220만원 한도로 정부가 지원 고용보험이 상한 220만원까지 지급
다태아 최초 75일 마지막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며,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입니다.

💡 꿀팁

회사 규모가 달라도 근로자 본인이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회사가 실제로 떠안는 비용입니다.

월 통상임금별 90일 수령액 계산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 60일은 통상임금 2개월분, 뒤 30일은 통상임금과 22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 앞 60일 뒤 30일 합계 하루 평균
180만원 360만원 180만원 540만원 약 6만원
220만원 440만원 220만원 660만원 약 7만 3천원
300만원 600만원 220만원 820만원 약 9만 1천원
400만원 800만원 220만원 1,020만원 약 11만 3천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앞 60일 600만원 가운데 440만원은 정부 지원이고 160만원이 회사 부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뒤 30일에는 초과분 보전이 없어서, 휴가 마지막 달은 평소 월급보다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방법·제출서류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먼저 내야 근로자 신청이 진행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사업주 직인)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으면 확인 자료

접수 경로는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열흘 남짓, 평일로 약 14일 안에 지정 계좌에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제한 사항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급여가 나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는 날(소정근로일, 유급휴일, 주휴일)로 세며, 이전 직장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까지 3년 이내면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합니다.

180일에 못 미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없이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 제외
  • 근로·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어도 지급 제외
  • 휴가 중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기간만 지급
  • 기간제·파견근로자는 계약이 끝나도 남은 기간분 고용보험 지원 가능(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

💡 꿀팁

이직 후 입사 기간이 짧아도 3년 이내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므로,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보세요.

미숙아·다태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숙아는 휴가 100일 중 마지막 40일, 다태아는 휴가 120일 중 마지막 45일이 고용보험 지급 구간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사업주 지급 구간이 최초 75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 확보 기간도 60일 이상입니다.

상한을 적용한 고용보험 분은 다태아 45일 기준 33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앞 75일 정부 지원분까지 합쳐 최대 880만원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 22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전 상한 210만원에서 10만원 올랐습니다.
Q.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A.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면 신청 건마다 입금되고, 한꺼번에 신청하면 한 번에 입금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휴가 종료 직후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 몫은 월 220만원이 천장이고 앞 60일 급여는 회사 책임입니다.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하면 되며, 시행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생활에 도움 되는 지원금·세금·실용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더 많은 생활정보 보러가기 →

© 2026 정보전달 블로그. 고용노동부·고용24·고용보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신청 전 공식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댓글 남기기